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 흐림진도군21.9℃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태백17.3℃
  • 맑음군산21.3℃
  • 맑음이천17.3℃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경주시18.9℃
  • 맑음홍성19.5℃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청송군16.9℃
  • 비광주21.3℃
  • 맑음영주18.5℃
  • 흐림통영21.1℃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포항20.4℃
  • 흐림울산20.0℃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목포20.5℃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세종20.2℃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순천19.3℃
  • 흐림고산24.0℃
  • 맑음보령23.5℃
  • 맑음동두천19.7℃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수원21.6℃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파주17.8℃
  • 비북부산20.9℃
  • 흐림거제20.1℃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북춘천17.2℃
  • 흐림북창원20.7℃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보은17.2℃
  • 맑음원주19.7℃
  • 맑음청주20.2℃
  • 비창원20.1℃
  • 맑음속초24.4℃
  • 흐림양산시21.7℃
  • 맑음천안19.0℃
  • 흐림서귀포24.3℃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고흥21.0℃
  • 흐림완도21.4℃
  • 맑음전주22.5℃
  • 맑음인제16.4℃
  • 비제주24.1℃
  • 맑음인천21.6℃
  • 비흑산도20.9℃
  • 흐림장흥21.0℃
  • 맑음부여20.1℃
  • 맑음서울20.4℃
  • 맑음북강릉23.7℃
  • 맑음대전21.2℃
  • 맑음강릉22.5℃
  • 비부산21.6℃
  • 구름많음남해19.9℃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영천18.2℃
  • 맑음부안20.4℃
  • 맑음서산22.8℃
  • 흐림해남21.7℃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의령군19.1℃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순창군20.8℃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3:01:00
  • -
  • +
  • 인쇄

170817_2.jpg▲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
 
사시준비생들 법무부 상대로 변시 석차 공개 요구

 

지난 8월 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했다. 이에 대해 14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달리, 변호사시험 석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공개 불가 근거는 변호사시험 석차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가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과 충실한 법학교육과정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로스쿨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이미 석차가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취업에 있어서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가 왜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 확대를 내걸었다.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출력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의 확대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7일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하도록 한 법적근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