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실형 선고, 대한법조인회 “로스쿨 개혁이 곧 사법 개혁”

  • 맑음서청주18.6℃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성산24.1℃
  • 흐림함양군19.1℃
  • 비창원20.1℃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보령23.5℃
  • 맑음백령도21.2℃
  • 맑음충주19.6℃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서귀포24.3℃
  • 흐림합천19.2℃
  • 비제주24.1℃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북창원20.7℃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고흥21.0℃
  • 맑음인제16.4℃
  • 맑음동해22.6℃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영주18.5℃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청주20.2℃
  • 흐림밀양20.0℃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부여20.1℃
  • 비광주21.3℃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남해19.9℃
  • 흐림여수20.7℃
  • 맑음원주19.7℃
  • 비부산21.6℃
  • 흐림진도군21.9℃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동두천19.7℃
  • 맑음봉화17.6℃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강진군21.5℃
  • 비흑산도20.9℃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영덕20.4℃
  • 맑음양평17.9℃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이천17.3℃
  • 맑음부안20.4℃
  • 흐림경주시18.9℃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군산21.3℃
  • 흐림완도21.4℃
  • 흐림울산20.0℃
  • 맑음속초24.4℃
  • 비북부산20.9℃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홍성19.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세종20.2℃
  • 맑음태백17.3℃
  • 맑음대관령15.0℃
  • 흐림목포20.5℃
  • 맑음강릉22.5℃
  • 맑음인천21.6℃
  • 흐림양산시21.7℃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거제20.1℃
  • 흐림김해시20.1℃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실형 선고, 대한법조인회 “로스쿨 개혁이 곧 사법 개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14 13:24:00
  • -
  • +
  • 인쇄

170914_2-3.jpg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은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부원장보 이 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조인협회는 “그동안 풍문으로만 돌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로스쿨 개혁이 곧 사법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당시 금감원 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임 모 전 국회의원 아들을 금감원 변호사로 불법 채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의혹은 금감원 사무보조원직은 저소득층,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왔음에도 스펙을 쌓게 하기 위해 로스쿨 재학 중인 임 모 변호사를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이었다.

 

또 임 모 변호사가 로스쿨을 수료한 후 임 씨를 금감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수 년간의 업무 경력을 요하던 종래 변호사 채용 요건을 ‘업무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고 변경했으며, 서류 심사기준인 항목과 배점을 수 차례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임 모 변호사의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금감원장의 “챙겨줘라”는 지시를 받은 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임 모 변호사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 됐다. 즉, 아무런 경력이 없던 임 모 변호사를 ‘스펙제공’과 ‘맞춤공고’를 통해 금감원 변호사로 채용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1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6명은 불법 취업 의혹 당사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고, 9월 13일 이 의혹이 법원 재판을 통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청탁 및 불법 취업이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 중 하나인 금융감독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도 로스쿨생의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독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않는 공기업, 정부기관, 대형 법무법인, 사기업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청탁’과 ‘맞춤공고’를 통해 불법으로 취업하였는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부정합격, 부정취업 등의 의혹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약 십년 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로스쿨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 지금까지 여러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며 “로스쿨 개혁이 곧 사법개혁이며 적폐청산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