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실형 선고, 대한법조인회 “로스쿨 개혁이 곧 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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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실형 선고, 대한법조인회 “로스쿨 개혁이 곧 사법 개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14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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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은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부원장보 이 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조인협회는 “그동안 풍문으로만 돌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로스쿨 개혁이 곧 사법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당시 금감원 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임 모 전 국회의원 아들을 금감원 변호사로 불법 채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의혹은 금감원 사무보조원직은 저소득층,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왔음에도 스펙을 쌓게 하기 위해 로스쿨 재학 중인 임 모 변호사를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이었다.

 

또 임 모 변호사가 로스쿨을 수료한 후 임 씨를 금감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수 년간의 업무 경력을 요하던 종래 변호사 채용 요건을 ‘업무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고 변경했으며, 서류 심사기준인 항목과 배점을 수 차례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임 모 변호사의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금감원장의 “챙겨줘라”는 지시를 받은 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임 모 변호사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 됐다. 즉, 아무런 경력이 없던 임 모 변호사를 ‘스펙제공’과 ‘맞춤공고’를 통해 금감원 변호사로 채용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1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6명은 불법 취업 의혹 당사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고, 9월 13일 이 의혹이 법원 재판을 통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청탁 및 불법 취업이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 중 하나인 금융감독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도 로스쿨생의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독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않는 공기업, 정부기관, 대형 법무법인, 사기업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청탁’과 ‘맞춤공고’를 통해 불법으로 취업하였는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부정합격, 부정취업 등의 의혹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약 십년 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로스쿨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 지금까지 여러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며 “로스쿨 개혁이 곧 사법개혁이며 적폐청산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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