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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로스쿨 도입 ‘시동’…박준영 의원 “흙수저에게 희망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16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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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대안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정치권 및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한국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준비 절차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박준영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16일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방송대 로스쿨 도입으로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준영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고 말문을 연 후 “사시가 폐지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박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 전업자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교육에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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