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충주19.6℃
  • 흐림장흥21.0℃
  • 흐림성산24.1℃
  • 흐림해남21.7℃
  • 맑음서울20.4℃
  • 흐림합천19.2℃
  • 비부산21.6℃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거제20.1℃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문경16.7℃
  • 맑음북강릉23.7℃
  • 흐림경주시18.9℃
  • 흐림완도21.4℃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백령도21.2℃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의성17.5℃
  • 비북부산20.9℃
  • 맑음영덕20.4℃
  • 흐림목포20.5℃
  • 맑음보은17.2℃
  • 흐림서귀포24.3℃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0.1℃
  • 박무대구18.4℃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인제16.4℃
  • 비광주21.3℃
  • 맑음군산21.3℃
  • 흐림고흥21.0℃
  • 맑음동두천19.7℃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이천17.3℃
  • 흐림함양군19.1℃
  • 맑음울진21.6℃
  • 맑음인천21.6℃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파주17.8℃
  • 비창원20.1℃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포항20.4℃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영천18.2℃
  • 비흑산도20.9℃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북창원20.7℃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서청주18.6℃
  • 맑음속초24.4℃
  • 맑음서산22.8℃
  • 맑음봉화17.6℃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진도군21.9℃
  • 맑음전주22.5℃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양산시21.7℃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임실19.7℃
  • 비제주24.1℃
  • 흐림여수20.7℃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순천19.3℃

[변호인 리포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1-23 13:47:00
  • -
  • +
  • 인쇄

천주현.JPG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합법적 형태로 회사를 개설한 뒤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컴퓨터 100여대를 이용, 봇(BOT)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검색순위를 조작한 운영자 두 명에 대해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화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복제 프로그램으로, 피의자들은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네이버 검색순위를 조작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33억원 이상, 검색순위 조작을 의뢰하였던 이들은 성형외과, 치과의사, 음식점, 학원, 인터넷 쇼핑몰이었다. 의뢰자와 피의자들을 연결한 중개업자가 대가로 2억원 넘는 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봇 개발자, 운영자, 브로커, 의뢰인 모두에게 중요 시장이 열렸던 셈이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누구이며,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검색어 조회로 시민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했다. 필요시 언제든 ‘동성로 맛집’ ‘팔공산 가볼 만한 곳’ ‘대구 변호사’ 등의 검색으로 자신의 목적을 최단기에 달성하게 됐다.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고속인터넷망 사회로 접어든 최근 수년간 검색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시민은 차 안, 극장, 공원에서 편리하게 자신의 궁금증을 풀게 됐다.

 

이런 점을 노린 범인들은 허위정보의 입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의뢰자의 회사명을 검색 최상단에 노출시킨 것이다.

 

피해자는 조작된 네이버의 검색순위를 믿고 지갑을 연 시민과 네이버 양인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 시민을 피해자로 공소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 피해액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검찰이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수사와 공소제기를 통해 피해자는 네이버가 될 것이고, 피의자들은 네이버의 검색업무를 방해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형법 제314조 제1항),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했다고 보아 컴퓨터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다(동조 제2항). 심지어 법원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건에서, 설사 실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본죄를 인정한 선례가 있다(대판 2008도11978). 한편 대판 2010도14607판결에서는 피해자를 네이버,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주 양인으로 본 사례가 있다.

 

앞으로 이 같은 대국민 기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 재산적 이욕범은 대체로 수익 전액 환수 시 범행동기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