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 맑음추풍령24.0℃
  • 맑음봉화24.1℃
  • 맑음함양군24.9℃
  • 맑음철원22.2℃
  • 맑음군산24.3℃
  • 맑음남원25.6℃
  • 맑음청주24.6℃
  • 맑음상주25.0℃
  • 맑음북춘천21.7℃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고산23.5℃
  • 맑음세종23.8℃
  • 맑음부안26.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제주25.5℃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양평23.0℃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영주23.8℃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완도26.5℃
  • 맑음강화22.1℃
  • 맑음춘천21.8℃
  • 맑음장수24.0℃
  • 맑음정읍25.9℃
  • 맑음인천22.6℃
  • 맑음홍성24.0℃
  • 맑음영덕24.3℃
  • 맑음고창군
  • 맑음대구25.2℃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광주26.9℃
  • 맑음산청24.9℃
  • 맑음임실25.1℃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합천25.4℃
  • 맑음충주24.6℃
  • 맑음부여25.2℃
  • 맑음보령26.1℃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영월23.9℃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5.6℃
  • 맑음천안23.9℃
  • 맑음전주26.2℃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이천23.6℃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거창24.2℃
  • 맑음보은23.4℃
  • 맑음울릉도22.8℃
  • 맑음안동25.2℃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제천22.4℃
  • 맑음원주25.0℃
  • 맑음영천25.1℃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고창26.5℃
  • 맑음밀양26.8℃
  • 맑음강릉26.0℃
  • 맑음서산25.0℃
  • 맑음의성26.7℃
  • 맑음동해24.3℃
  • 맑음진도군25.7℃
  • 맑음목포24.2℃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구미25.2℃
  • 맑음금산25.4℃
  • 맑음흑산도21.7℃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대전24.9℃
  • 맑음홍천23.6℃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수원24.3℃
  • 맑음진주25.2℃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23 13:56:00
  • -
  • +
  • 인쇄

171123_2-1.jpg▲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 대한 공짜 특혜없애야...자격사 제도 정상화 급선무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협이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국회가 오는 24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자, 변호사업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자격사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이를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들은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으며,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의 많은 전문자격을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갖는 공짜 특혜를 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납세자에 대한 법률 조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변호사업계가 주장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