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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 경북대·서강대 ‘조건부’ 인증...미흡한 점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2-19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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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국 25개 로스쿨 인증평가 결과 발표, 강원대 등 23곳 인증

경북대-강의부적합 교과목 다수 발견, 서강대-여성교원 10% 충족 못해

 

대한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위원장 허익범)는 지난 12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17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제2주기(2012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2학기) 로스쿨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의 법조인 양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한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가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경북대와 서강대 2개 로스쿨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강원대 등 나머지 23개 로스쿨은 인증을 받았다.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이며, 해당 로스쿨의 신청(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1호)에 따라 추가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북대의 경우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발견됐다. 또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1학기 출결 및 성적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학사관리 부당을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반면 학생지도센터에 전담 상담심리전문가를 확보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부담 스트레스 및 갈등해소, 진로상담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점은 우수사례로 꼽혔다.

 

서강대는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이 1명으로 여성교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했고, 교원 2인의 연구 실적이 최소 연구실적 기준인 400%에 미치지 못하였다. 평가지표 상 ‘불충족’ 판정은 없지만, 평가요소 2개를 불충족함으로써 ‘교원’ 영역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교수의 강의 부담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교원이 없고, 학기당 6시간을 초과하는 교원도 없어 학기별 강의의 충실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기 간 학생의 수업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점은 우수사례였다.

 

대한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각 로스쿨에 통보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로스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지하였다”며 “로스쿨 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지 않고 로스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개선점 등도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현실과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정·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완성도 높은 제3주기 평가기준(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는 2009년 3월, 로스쿨이 처음 개원한 이후 9년이 경과되고 사법시험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로 일원화된 시점에서 국민들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하는데 일조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 인증기간은 5년으로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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