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하라”, 2심도 변협 손 들어줘

  • 맑음부산5.8℃
  • 맑음양평-1.0℃
  • 맑음포항4.4℃
  • 맑음광주2.5℃
  • 맑음산청-0.2℃
  • 맑음북춘천-4.0℃
  • 맑음합천-1.3℃
  • 맑음김해시3.1℃
  • 맑음고창군-1.1℃
  • 맑음완도4.1℃
  • 맑음봉화-5.0℃
  • 맑음목포4.0℃
  • 맑음진주-1.5℃
  • 맑음강릉4.4℃
  • 맑음양산시2.8℃
  • 맑음동해1.2℃
  • 맑음충주-2.8℃
  • 맑음강진군-0.6℃
  • 맑음보령-0.3℃
  • 맑음금산-2.5℃
  • 맑음서귀포8.4℃
  • 맑음전주0.3℃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세종-1.0℃
  • 맑음북부산-0.1℃
  • 맑음보성군3.7℃
  • 맑음안동-2.0℃
  • 맑음서청주-2.8℃
  • 맑음보은-3.1℃
  • 맑음정읍-0.9℃
  • 맑음영광군-1.0℃
  • 맑음천안-2.5℃
  • 맑음수원-1.7℃
  • 맑음울진4.1℃
  • 맑음진도군1.2℃
  • 맑음대관령-3.3℃
  • 맑음남해2.8℃
  • 맑음제주7.8℃
  • 맑음원주-1.9℃
  • 맑음영월-3.3℃
  • 맑음영천-0.5℃
  • 맑음태백-3.9℃
  • 맑음거창-3.8℃
  • 맑음성산5.6℃
  • 맑음영주-2.3℃
  • 맑음임실-2.3℃
  • 맑음밀양-0.4℃
  • 맑음고산8.1℃
  • 맑음인천0.7℃
  • 맑음홍천-1.3℃
  • 맑음구미-0.5℃
  • 맑음춘천-3.7℃
  • 맑음여수4.5℃
  • 맑음대전-0.6℃
  • 맑음울산4.0℃
  • 맑음군산-0.6℃
  • 맑음이천-1.6℃
  • 맑음장흥-2.0℃
  • 맑음정선군-4.7℃
  • 맑음북창원4.5℃
  • 맑음서울0.7℃
  • 맑음청송군-4.3℃
  • 맑음의성-3.5℃
  • 맑음인제-2.1℃
  • 맑음강화-2.2℃
  • 맑음순천-1.4℃
  • 맑음문경0.8℃
  • 맑음대구1.7℃
  • 맑음영덕3.8℃
  • 맑음고흥-0.4℃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서산-2.5℃
  • 맑음제천-4.2℃
  • 맑음해남-1.5℃
  • 맑음추풍령0.7℃
  • 맑음순창군-1.7℃
  • 맑음경주시4.1℃
  • 맑음북강릉3.0℃
  • 맑음거제4.4℃
  • 맑음부여-2.6℃
  • 맑음장수-3.8℃
  • 맑음창원5.7℃
  • 맑음청주1.2℃
  • 맑음통영4.2℃
  • 맑음동두천-2.5℃
  • 맑음고창-1.1℃
  • 맑음홍성-1.7℃
  • 맑음광양시2.6℃
  • 맑음부안-0.3℃
  • 맑음상주2.0℃
  • 비울릉도4.4℃
  • 맑음흑산도6.3℃
  • 맑음속초1.6℃
  • 맑음함양군-1.3℃
  • 맑음의령군-3.6℃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남원-1.5℃

법원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하라”, 2심도 변협 손 들어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29 13:15:00
  • -
  • +
  • 인쇄

180329-2-2.jpg
 
변협 로스쿨의 투명성 제고 계기 될 것”, 로스쿨생도 긍정적인 반응 보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22일 로스쿨 평가 및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했으나 2017112일 서울행정법원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38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시 한 번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지면서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로스쿨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가 지난 1심 판결 당시 이해당사자인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지난해 111심 판결 직후 로스쿨학생협의회 최창훈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무부로부터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여부에 대한 공문을 받고, 각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그 결과 교수님들의 생각과 달리 많은 법전원 학생들이 합격률 공개를 찬성하였다고 말했다.

 

합격률 공개 이유에 대해 최창훈 회장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한 후 기존 사법시험 하에서 저평가 됐던 대학 로스쿨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창훈 회장은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25개 법전원 중 17개 대학이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고 상황을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