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하라”, 2심도 변협 손 들어줘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산청23.0℃
  • 맑음대전25.2℃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태백15.2℃
  • 흐림대관령16.0℃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북춘천22.9℃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천안22.4℃
  • 맑음남원23.9℃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성산21.4℃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많음광양시22.7℃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고창군21.9℃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대구22.7℃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합천24.1℃
  • 흐림보성군23.4℃
  • 흐림백령도16.5℃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상주23.3℃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안동22.3℃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부안21.3℃
  • 구름많음완도21.4℃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홍천22.9℃
  • 맑음구미24.0℃
  • 흐림북부산23.0℃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강화22.2℃
  • 맑음고창21.2℃
  • 구름많음서산20.8℃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세종24.3℃
  • 구름많음함양군24.0℃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진주21.5℃
  • 흐림파주20.3℃
  • 맑음광주25.0℃
  • 구름많음봉화20.2℃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포항21.1℃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동해20.7℃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의성22.4℃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홍성21.9℃
  • 흐림철원21.9℃
  • 흐림밀양23.9℃
  • 흐림서울24.0℃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순천21.4℃
  • 맑음영덕18.1℃
  • 흐림인천22.9℃
  • 흐림김해시22.3℃
  • 흐림북강릉20.8℃
  • 맑음보령22.4℃
  • 맑음정읍22.3℃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강진군23.7℃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서귀포22.2℃
  • 흐림인제20.1℃
  • 흐림양산시23.1℃
  • 흐림제주22.5℃
  • 맑음장수22.0℃

법원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하라”, 2심도 변협 손 들어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29 13:15:00
  • -
  • +
  • 인쇄

180329-2-2.jpg
 
변협 로스쿨의 투명성 제고 계기 될 것”, 로스쿨생도 긍정적인 반응 보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22일 로스쿨 평가 및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했으나 2017112일 서울행정법원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38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시 한 번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지면서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로스쿨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가 지난 1심 판결 당시 이해당사자인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지난해 111심 판결 직후 로스쿨학생협의회 최창훈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무부로부터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여부에 대한 공문을 받고, 각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그 결과 교수님들의 생각과 달리 많은 법전원 학생들이 합격률 공개를 찬성하였다고 말했다.

 

합격률 공개 이유에 대해 최창훈 회장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한 후 기존 사법시험 하에서 저평가 됐던 대학 로스쿨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창훈 회장은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25개 법전원 중 17개 대학이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고 상황을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