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문제풀이 특강_ 이민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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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문제풀이 특강_ 이민주 법무사

/ 기사승인 : 2018-04-05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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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무사 1차 대비 ② 등기의 효력/ 등기소
이민주 법무사.jpg
 
1.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 및 선례에 따름)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는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기록 사이에 다소의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보존등기 후 건물이 멸실되었으나 멸실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종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외관상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81.12.08. 80163).
[]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791).
[×]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갈음할 의사를 가졌다 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니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취득을 내세울 수는 없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2211).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정답
 
2.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6년 능력검정)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더라도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이다.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해당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관할 위반의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등기기록의 기록상 물권변동의 과정이나 태양이 실제와 다르거나 실질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 그 자체는 존재하여 그 결과 등기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1967. 8. 30. 60300).
[] 대법원 1981.12.08. 80163.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3.1.26. 선고 9239112)
[] 등기사무는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처리함이 원칙이다(법 제7). 한편, 법 제7조는 물적편성주의를(법 제15) 뒷받침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등기신청은 당연무효이고 본호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다. 당연무효의 등기는 등기관의 형식적심사권의 내에 속하는 것으로 등기관은 직권말소 하여야 하며(법 제58)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00)(이 때의 이의신청은 직권말소촉구의미의 이의신청이 된다).
정답
 
3.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 법 제6(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1 -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 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법 제4조 제2.
[×]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3157).
[]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 한다[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7-268 2003. 10. 8. 부등 3402-547 질의회답)].
정답
 
 
※ 문제 4번부터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첨부파일]

등기의_효력,_등기소.pdf / 20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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