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세무업무 가능” 헌재 결정에도, 변호사 vs 세무사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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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세무업무 가능” 헌재 결정에도, 변호사 vs 세무사 갈등 ‘심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03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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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민의 세무법률서비스 선택권 제한한 세무사법”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다”며 “관련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세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도외시 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2017년 말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변호사자격 보유자가 세무사법에 의해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았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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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변호사, 회계학‧조세법 지식 지녔는지 의문”


세무사법은 1961년 제정될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2003년 12월 31일 개정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은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만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업계 간 갈등은 시작됐다.

 

즉, 2003년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변호사‧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과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된 것.

 

이어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에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 자체가 삭제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아예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가 가능하며,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대리 업무는 불가능,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도 없으며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헌재 결정의 요지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서까지 세무대리를 일체할 수 없게 하는 법률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고, 3가지 근거를 들었다.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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