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 맑음동해-0.6℃
  • 맑음파주-6.7℃
  • 맑음천안-3.7℃
  • 맑음인제-5.3℃
  • 맑음부안-2.1℃
  • 맑음거창-4.6℃
  • 맑음장흥-0.5℃
  • 맑음고흥-3.2℃
  • 맑음상주-1.9℃
  • 맑음영월-5.7℃
  • 맑음서귀포6.5℃
  • 맑음산청-3.6℃
  • 맑음강릉0.5℃
  • 맑음홍천-5.1℃
  • 맑음순창군-3.6℃
  • 맑음의성-6.8℃
  • 맑음봉화-7.6℃
  • 맑음북부산-0.7℃
  • 맑음북강릉-1.3℃
  • 맑음청송군-8.1℃
  • 맑음속초0.1℃
  • 맑음광양시-0.4℃
  • 맑음서산-5.2℃
  • 맑음제주4.8℃
  • 맑음보은-5.5℃
  • 맑음영덕0.9℃
  • 맑음수원-2.7℃
  • 맑음대관령-9.7℃
  • 맑음의령군-7.0℃
  • 맑음홍성-4.1℃
  • 맑음북춘천-6.7℃
  • 맑음보령-4.0℃
  • 맑음철원-7.2℃
  • 맑음울산0.0℃
  • 맑음포항0.8℃
  • 맑음강화-4.4℃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1.5℃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서청주-4.8℃
  • 맑음구미-2.2℃
  • 맑음청주-1.4℃
  • 맑음대전-3.2℃
  • 맑음해남0.0℃
  • 맑음함양군-5.6℃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안동-3.2℃
  • 맑음영천-2.7℃
  • 맑음밀양-0.7℃
  • 맑음울진-0.9℃
  • 맑음창원1.8℃
  • 맑음성산2.7℃
  • 맑음서울-2.9℃
  • 맑음보성군0.5℃
  • 맑음제천-7.5℃
  • 맑음전주-2.5℃
  • 맑음통영1.1℃
  • 맑음합천-4.1℃
  • 맑음이천-3.1℃
  • 맑음태백-7.3℃
  • 맑음진주-4.0℃
  • 맑음울릉도2.7℃
  • 맑음여수1.4℃
  • 맑음김해시0.0℃
  • 맑음대구0.4℃
  • 맑음남원-2.4℃
  • 맑음임실-2.6℃
  • 맑음충주-5.6℃
  • 맑음영광군-2.8℃
  • 맑음광주-1.4℃
  • 맑음고창군-2.1℃
  • 맑음거제2.9℃
  • 맑음경주시0.2℃
  • 맑음금산-4.3℃
  • 맑음영주-1.4℃
  • 맑음세종-3.2℃
  • 맑음양산시-0.9℃
  • 맑음인천-3.3℃
  • 맑음부여-4.2℃
  • 맑음원주-4.8℃
  • 맑음동두천-4.2℃
  • 맑음목포0.1℃
  • 맑음추풍령-3.3℃
  • 맑음정읍-2.2℃
  • 맑음북창원1.0℃
  • 맑음남해1.2℃
  • 맑음문경-1.9℃
  • 맑음진도군1.2℃
  • 맑음춘천-6.2℃
  • 맑음군산-3.3℃
  • 맑음고산4.9℃
  • 맑음부산1.7℃
  • 맑음완도0.2℃
  • 맑음강진군0.0℃
  • 맑음정선군-6.4℃
  • 맑음양평-2.3℃
  • 맑음장수-5.4℃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17 13:21:00
  • -
  • +
  • 인쇄

180517-4-1.jpg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

 

대한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18일부터 54일까지 대한변협이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1,387명 중 87%에 해당하는 1,206명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서(1006, 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실상 2심제가 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860, 16%) 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려워서(855, 16%) 등이었다.

 

반면 찬성 이유는 재판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108, 48%), 상대방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예방할 수 있어서(72, 32%)라고 응답했다.

 

또 항소심이 사후심화처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항소싱이 사후심화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증거 및 증인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거나, 1회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거나 첫 기일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을 종용하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하게 있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고위법관 5명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하고, 원로법관에게 제1심 소액사건을 맡겨 사법서비스의 수준과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다른 의미의 미국식 원로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미국식 원로법관제도의 도입 찬반여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중 56%가 찬성했고, 20%는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에 달했다.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종신직이지만, 65세가 되면 은퇴하여 연금을 받거나 원로법관직을 선택할 수 있다. 판사가 은퇴한 후 원로법관을 선택한 경우 비상근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70%정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법원 정원 산정 시 원로법관은 불포함 됨에 따라 신규판사 충원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경륜이 쌓인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에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재판의 신뢰도 향상 및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