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명예훼손과 모욕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충주19.6℃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의성17.5℃
  • 비광주21.3℃
  • 흐림밀양20.0℃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경주시18.9℃
  • 흐림북창원20.7℃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거제20.1℃
  • 흐림여수20.7℃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이천17.3℃
  • 흐림서귀포24.3℃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서산22.8℃
  • 맑음군산21.3℃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청주20.2℃
  • 흐림문경16.7℃
  • 비부산21.6℃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서울20.4℃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함양군19.1℃
  • 맑음영주18.5℃
  • 맑음부여20.1℃
  • 맑음속초24.4℃
  • 맑음대관령15.0℃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양산시21.7℃
  • 맑음원주19.7℃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영덕20.4℃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동해22.6℃
  • 맑음보령23.5℃
  • 비제주24.1℃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보성군20.6℃
  • 비흑산도20.9℃
  • 흐림해남21.7℃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울릉도22.1℃
  • 비북부산20.9℃
  • 흐림성산24.1℃
  • 비창원20.1℃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울진21.6℃
  • 맑음수원21.6℃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서청주18.6℃
  • 흐림장흥21.0℃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강릉22.5℃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고산24.0℃
  • 흐림영천18.2℃
  • 박무대구18.4℃
  • 흐림포항20.4℃
  • 흐림합천19.2℃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통영21.1℃
  • 맑음대전21.2℃
  • 흐림강진군21.5℃
  • 맑음세종20.2℃
  • 맑음인제16.4℃

[변호인 리포트] 명예훼손과 모욕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6-28 12:45:00
  • -
  • +
  • 인쇄

천주현.JPG
 
 

 

사람에게 ‘미친개’란 표현을 쓰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쉽게 이해가 될까. 그것도 페이스북과 같이 전파성 높은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려 타인을 비하한 것이라면. 대법원은 최근 2017도20326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비하한 표현은 ‘무식한 택시운전자’와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고’였는데 두 표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의 것은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뒤의 것은 아예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같은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이 갈리는 구별 기준은 무엇이며, 법원에까지 올라간 모욕적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인데, 전자는 구체적 사실적시를 요하고, 후자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요할 뿐이어서 방법에 차이가 있다. 명예훼손이 사람의 명예를 보다 더 해하는 방법인 점을 감안해 모욕죄에 비해 더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85도1629 판결). 구별기준이 위와 같다지만 실무상으론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이르지 못한 모욕의 예를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야 이 개 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대판 85도1629)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한 경멸적 표현, “애꾸눈, 병신”(대판 94도1770)은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경멸적 표현, “도둑놈, 죽일 놈”(대판 4293형상864)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대판 88도1397) “년놈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은 안 나오고 놈만 나왔다”(대판 93도696) 등은 분한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한 것,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수원지법 2006고정1777) 역시 추상적 경멸에 불과해 명예훼손이 아니다. 모두 모욕적 표현이다.

 

피고인 A씨는 2015년 3월 운전 중 택시운전사 B씨와 시비가 붙자 택시를 추월하며 욕을 했다. 분노한 B씨는 A씨의 차량을 추월해 앞을 가로막았고, 두 사람은 하차해 몸싸움을 벌였다. 이 일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위자료소송을 걸어 원수가 따로 없었다. A씨는 B씨를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고 자신만 전과자가 되자 페이스북에 일련의 일들을 상세히 썼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방법으로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표현은 형사사건까지 된 것이 억울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B씨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무식한 택시운전자’라는 표현은 법상 모욕이 맞지만 글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모욕의 정도가 경미해 사회상규에 반했다고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것이 대법원이 두 표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다.

 

평소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의 처벌 가부를 결정할 때 발설 내용과 동기를 중요시하고(대판 83도1017: 대판 2008도6515: 대판 2010도2877) 표현의 객관적 내용, 독자가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을 모두 참작한다(대판 94도1770: 대판 98다31356 판결: 대판 98도2188: 대판 2003도1868).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기본권 간 비교형량을 통해 각 사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