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 압박 수단?”

  • 맑음홍성19.5℃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양평17.9℃
  • 맑음서청주18.6℃
  • 맑음보령23.5℃
  • 맑음세종20.2℃
  • 비부산21.6℃
  • 비제주24.1℃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산청18.4℃
  • 흐림진도군21.9℃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거제20.1℃
  • 맑음충주19.6℃
  • 흐림목포20.5℃
  • 맑음태백17.3℃
  • 흐림밀양20.0℃
  • 흐림장흥21.0℃
  • 맑음강릉22.5℃
  • 맑음전주22.5℃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성산24.1℃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울진21.6℃
  • 흐림영천18.2℃
  • 맑음인천21.6℃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제천15.5℃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백령도21.2℃
  • 맑음영주18.5℃
  • 흐림울산20.0℃
  • 맑음수원21.6℃
  • 맑음북강릉23.7℃
  • 흐림고산24.0℃
  • 맑음이천17.3℃
  • 맑음동두천19.7℃
  • 맑음봉화17.6℃
  • 맑음대관령15.0℃
  • 맑음속초24.4℃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완도21.4℃
  • 흐림양산시21.7℃
  • 흐림포항20.4℃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서울20.4℃
  • 맑음인제16.4℃
  • 맑음천안19.0℃
  • 흐림문경16.7℃
  • 비창원20.1℃
  • 비광주21.3℃
  • 구름많음홍천16.1℃
  • 흐림광양시20.8℃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군산21.3℃
  • 흐림합천19.2℃
  • 맑음부안20.4℃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강진군21.5℃
  • 맑음대전21.2℃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보은17.2℃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 압박 수단?”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7-05 13:26:00
  • -
  • +
  • 인쇄

180705-4-2.jpg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소송대리권 사법거래 의혹…또 다른 재판거래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대한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대한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의 해석에 있어 특허 침해소송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