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변호사 ‘발끈’, “변시 합격자 사법연수원으로 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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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발끈’, “변시 합격자 사법연수원으로 모이라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2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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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로스쿨 제도 형해화 초래”…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절대 반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이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7월 30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 본격 검토’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중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에는 법원과 검찰, 대한변협, 교육부 관계자와 로스쿨 교육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유관 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로스쿨 교육 과정에는 이미 법원 실무수습 등 실무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며 “6개월 실무수습 제도는 학교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실무현장에서 몸으로 익히고 독립적으로 변론을 수행하여야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도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떠한 훌륭한 강의식 교육도 실무수습 제도가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수습 제도의 정당한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6개월의 기간이 길고, 가시적인 교육효과도 의문스럽다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이는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들에게 강의식 집체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로스쿨 교육이 보완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를 사법연수원 교육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당위적으로는 공감할 수 없으나, 그 문제의식에는 현실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한법협은 “로스쿨을 8학기제 또는 7학기제로 변경하고, 그 중 1~2학기를 실무 교육기간으로 정하여 해당 강의 담당교수는 전직 판·검사 출신으로 충원하도록 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파견토록 한다”며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예산을 로스쿨 교육기간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거나 1~2개월 정도로 수습 기간을 단축하고,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정원을 감축하여 1,500명으로 하고 의대 수준의 합격률로 절대평가 자격시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낮은 합격률이나 사법연수원 교육은 그러한 방식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으로 인하여 법전원 도입 후에는 의도적으로 제거하기로 예정된 방식”이라며 “법전원의 도입취지가 가진 정당한 당위에 현실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다시 사법시험의 방식을 도입하여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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