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영광군23.1℃
  • 맑음임실25.7℃
  • 구름많음홍성23.7℃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군산25.0℃
  • 흐림양평24.9℃
  • 맑음고창24.1℃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보은25.6℃
  • 맑음부안22.2℃
  • 흐림정선군21.8℃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진도군24.0℃
  • 맑음의성24.3℃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이천24.5℃
  • 흐림남해23.3℃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울릉도19.2℃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양산시23.5℃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강화22.4℃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북창원24.4℃
  • 맑음남원26.5℃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서산21.6℃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부산22.5℃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속초21.2℃
  • 흐림동두천23.2℃
  • 흐림북강릉21.7℃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수원24.7℃
  • 맑음금산26.4℃
  • 흐림대관령17.7℃
  • 흐림인천23.4℃
  • 맑음세종26.3℃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순창군25.9℃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상주25.3℃
  • 구름많음밀양25.1℃
  • 맑음광주26.4℃
  • 맑음경주시22.3℃
  • 맑음장수23.9℃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영덕19.8℃
  • 맑음전주28.1℃
  • 맑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강릉22.8℃
  • 맑음흑산도19.5℃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고창군24.6℃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서청주26.3℃

[변호인 리포트]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8-09 13:34: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피해금이 입금되자 돈을 출금해 가로챈 A씨와 B(이하 ‘A’라고만 한다)에게 횡령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횡령죄는 돈 주인과 보관자 간 위탁관계가 인정돼야 가능한 범죄인데, 도대체 법원은 A가 누구의 돈을 보관한 것으로 보았을까.

 

종전에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애초부터 가담해 그가 사기방조범이 된 경우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을 두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래서 돈을 찾아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안 된다고 했다. 사기죄 완성 후 이체된 돈을 찾는 것 정도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대판 20173045: 대판 20173894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은 A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사건이 아니다. A는 단순히 통장을 건네줬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내오자 이 돈을 인출해 가로챘을 뿐이다. 그렇다면 계좌명의인이 애초부터 사기공범이 아니고 여하한 이유로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찾은 것인데, 이는 위 사례와 달리 볼 수 있는가. 이는 형사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횡령죄로 처벌된다면 통장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들어온 돈을 가로채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A가 보관의무를 지는지 경우를 나눠 살펴야 한다.

 

첫째, 사기범과의 명시·묵시의 약속은 보호받을, 지켜져야 할 약속인가. 만약 그렇다면 A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빼 갈 때까지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A가 통장을 범인에게 넘겨줬어도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자는 어디까지나 A라고 봤다. 범인들은 사실상 인출권을 부여받았을 뿐 법적 권리자가 아니다. A와 범인 간에 법적 보호를 받을 위탁관계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 피해금이 사기꾼에게 귀속되지 않게 된다. 결국 A가 범인들의 돈을 가로챈 것은 아니므로 A는 사기범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둘째, 속아 돈을 보낸 피해자와 A 사이에는 얼핏 보면 아무런 보관위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에게 반환의무를 지운 사례(대판 2013207286 판결), 착오 송금에서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의 신의칙상 보관관계를 인정해 횡령죄로 처벌한 사례(대판 2010891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A도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그를 위해 보관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리고 보관책임에 위배해 돈을 인출했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고 봐야 한다(대판 201717494 판결).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통장명의인이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되었고, 반사적으로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A는 통장을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된다. 공짜는 없고 임자 없는 돈도 없다는 점에서 A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반면 최근 대구에서 한 여성이 길에 뿌린 거액의 돈을 자진해 수사관서에 전달한 시민들은 특기할 만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