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정읍11.7℃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부산13.5℃
  • 구름조금이천0.2℃
  • 맑음세종4.8℃
  • 맑음부여3.3℃
  • 맑음영주0.4℃
  • 맑음보성군5.2℃
  • 흐림춘천0.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충주0.2℃
  • 맑음의령군2.0℃
  • 흐림홍성9.7℃
  • 맑음강진군6.6℃
  • 맑음청송군-0.5℃
  • 맑음상주1.0℃
  • 맑음경주시6.1℃
  • 흐림백령도9.7℃
  • 맑음문경1.3℃
  • 맑음통영9.9℃
  • 맑음정선군1.0℃
  • 맑음북부산8.5℃
  • 맑음보은0.5℃
  • 맑음제천-1.6℃
  • 구름많음포항9.0℃
  • 흐림서청주0.9℃
  • 흐림서산7.5℃
  • 흐림인천9.4℃
  • 흐림남원8.0℃
  • 맑음창원9.2℃
  • 맑음양산시8.2℃
  • 맑음성산14.5℃
  • 맑음금산2.8℃
  • 맑음거창2.6℃
  • 맑음남해8.0℃
  • 맑음부안7.7℃
  • 맑음영천2.9℃
  • 흐림홍천0.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광양시10.7℃
  • 구름많음동해11.1℃
  • 맑음목포12.0℃
  • 맑음합천3.4℃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많음전주9.5℃
  • 맑음군산6.8℃
  • 맑음산청2.1℃
  • 흐림양평1.3℃
  • 흐림동두천5.7℃
  • 맑음함양군1.8℃
  • 맑음해남6.8℃
  • 맑음진주4.6℃
  • 맑음대관령6.4℃
  • 맑음진도군8.1℃
  • 흐림강릉11.9℃
  • 맑음장흥5.9℃
  • 맑음북창원9.7℃
  • 맑음안동2.3℃
  • 흐림북춘천-0.3℃
  • 구름많음서울7.2℃
  • 맑음태백6.8℃
  • 맑음울릉도14.0℃
  • 흐림파주4.7℃
  • 맑음영월-1.1℃
  • 흐림천안3.0℃
  • 맑음울진8.0℃
  • 맑음순천5.3℃
  • 맑음대전5.0℃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김해시10.2℃
  • 구름많음북강릉13.1℃
  • 구름많음고흥6.6℃
  • 구름많음고창군9.4℃
  • 흐림강화7.7℃
  • 맑음완도8.6℃
  • 맑음속초12.0℃
  • 맑음고산17.2℃
  • 맑음의성0.0℃
  • 맑음대구4.9℃
  • 맑음제주13.2℃
  • 맑음청주5.9℃
  • 흐림철원0.9℃
  • 흐림임실5.6℃
  • 맑음추풍령1.2℃
  • 맑음구미1.9℃
  • 맑음봉화-1.1℃
  • 맑음원주0.5℃
  • 맑음거제8.9℃
  • 구름많음장수3.6℃
  • 흐림인제3.0℃
  • 맑음보령11.3℃
  • 구름조금서귀포17.7℃
  • 맑음밀양4.6℃
  • 구름많음여수12.0℃
  • 구름많음순창군6.7℃

[변호인 리포트]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8-23 13:0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수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는 국가기관의 특수한 활동이다. 그러나 수사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일종의 예비절차다. 뒤늦게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압수한다거나 증인과 피고인의 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보겠다는 야무진 생각은 신기루와 같다.

 

이와 같이 재판에 앞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사는 행정작용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은밀성, 강제성, 인권침해적 성질은 수사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특성이기도 하다. 왜 수사는 은밀해야 하는가.

 

그리고 강제적이며, 인권침해적인 성질을 띠는가. 피조사자의 반대편에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피의자의 곁에는 그를 두둔하는 협조자가 있다. 그러므로 수사는 은밀히 진행되며 상당한 보안을 요하게 된다. 쉽사리 수사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를 누설이라고 한다. 수사기밀 누설은 도주·증거인멸의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증인 및 증거의 변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사는 은밀성을 띠게 된다. 한편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사적인 출석요구와 신문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벌수록 증거는 산일될 가능성이 높고, 운이 좋으면 피해자나 참고인이 사망해 혐의소명이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피의자 중에서 도주하는 사람이 많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가치를 훼손시키는 사람도 많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는 특가법에서 보복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수사는 일정부분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인권침해는 5·18 민주화운동에서와 같이 군이 침해세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수사의 특성이 비밀스럽고 강제적이라면 이제 피의자는 장래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심한 공포와 좌절에 빠질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은 11 싸움이 아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1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때 피의자가 비밀을 털어놓고 범죄사실의 이면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가족과 변호인뿐이다. 변호인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 기구 또는 중요수단이면서 한편으로는 통치작용의 정당화 수단이다.

 

정부에 소속돼 있지는 아니하나 독립해 자유롭게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동서를 불문하고 어느 시대에나 재판 없는 처형과 몰수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로마 원로원 의원 상당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 법과 재판, 변호사의 역사는 매우 길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수사 적법성의 한계점에서 변호의 필요성은 시작되고, 변호인은 다음 호에서 소개할 구체적 수사변호절차를 이해하고 피의자의 효과적인 조력자가 돼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