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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수사변호의 최근 이슈_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 기사승인 : 2018-09-13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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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JPG
  

(1)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검찰은 2차적 수사권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현재 청와대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단 여전히 경찰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이 있다. 바로 영장청구권이다. 비대한 경찰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함부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가 담겨 있다. 이 계획은 수사종결권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당사자 이의 땐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종결하려는 사건에 대한 기록사본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시키지는 않았다. 수사권은 각 주 경찰과 FBI에, 기소권은 검찰에 줘 상호 견제시키는 미국의 방식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사에게 독점돼 발생하는 여러 현상에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완전 자율문제(기소편의주의),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문제(기소독점주의)가 수사권의 독점과 맞물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바로 권한남용의 문제고, 권력 비통제가 횡행(橫行)했다. 청와대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경찰의 인권의식과 법리능력이 문제가 되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에 의해, 경찰 내부의 자정에 의해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의만 하면 곧바로 검찰이 2차 수사를 하게 되는 안(案)에 필자는 반대다.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의 원점수사 대신 국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종결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중 수사를 피하면서 수사권 조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로써 국민의 피로와 불신을 씻을 수 있고 경찰의 사기 상승도 유도할 수 있다. 경찰의 최종처분이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내려지도록 설계하면 되지, 검찰이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필자가 제안한 위 위원회에서 수사종결 처분을 심리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일선 경찰서 수사종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땐 (지방)경찰청 수사종결심의위원회에서 재판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경찰청 수사종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도 볼복할 경우에는 검찰항고제도와 헌법소원심판 중에서 불복방법을 정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면 된다.

 

(2)수사 때 조사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 허용한 자기변호노트 도입은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모두 기억·복기해 변호인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높은 기억력과 침착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자기변호노트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수사권 이양 즈음에 개발된 것은 오해받을 수 있으나 잘 시작된 제도로 본다.

 

(3)변호권의 구현(具現) 모습들을 상기해 보면 수사단계의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또 자기변호가 가능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도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적어도 사선변호사 강제정책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가가 모든 피의자에게 무상으로 변호인을 지정해 주는 것은 어떠한가. 얼핏 보면 무척 좋은 제도 같다. 그러나 결정적 문제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구제에 역행하는 방식인 데다가 수사와 기소를 국가가 하고 변호도 국가가 한다는 희한(稀罕)한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논리에 어긋나거나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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