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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실무전형, 수료시험으로 바꿔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2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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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2-3.jpg▲ 이원형 변리사(대한변리사회 부회장)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규정, 1031일부터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특허청이 공무원 수험생 맞춤형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변리사 2차 시험의 실무문서 작성시험(실무전형)’도입을 내년 한 해만 시행하고 그 다음해부터 보류·폐지하는 방침을 전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특허청이 특허청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시험제도라는 일반 수험생 반발에 부딪혀 후퇴한 것이지만 특허청이 사회적 신뢰를 이유로 내년에 한 해 실무전형 도입을 고집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해 특허청은 후년부터는 제 식구 감싸기식 변리사 시험 실무전형 폐지를 포함해 시험제도 전면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전형을 변리사 2차 시험 합격 후 받아야하는 실무수습 과정의 수료시험으로 옮겨야 한다며 특허청의 내년만 시행 방침은 수험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6일 변리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의 실무전형 폐지를 포함한 시험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실무전형을 내년 한 해만 시행하고 후년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어차피 재검토할 것이라면 내년 시험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지금,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수험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이 내년 한 해만 시행하겠다는 이유가 사회적 신뢰 보호인데, 오히려 3차 시험에 해당하는 실무수습 과정의 수료 조건으로 실무 전형을 옮기는 것이 이론 전형과 실무교육으로 나누고 있는 현행법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당초 실무전형 도입 목표인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 배출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변리사법은 1차와 2차 시험합격 후 8개월의 실무수습 교육을 마쳐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수습 수료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2차 실무전형과 관련하여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위한 변리사시험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30일 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31일부터 시작하며,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특허청 대전청사 앞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기로 했다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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