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 맑음대전19.0℃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북춘천15.0℃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영월14.9℃
  • 흐림강진군15.7℃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파주12.4℃
  • 맑음서산12.6℃
  • 흐림거제16.3℃
  • 맑음대관령5.6℃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양평17.4℃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창원17.0℃
  • 흐림성산16.6℃
  • 흐림경주시13.5℃
  • 흐림고창14.4℃
  • 맑음세종18.1℃
  • 맑음백령도12.2℃
  • 맑음천안13.7℃
  • 맑음홍성14.0℃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원주19.4℃
  • 흐림포항13.6℃
  • 맑음정선군10.3℃
  • 흐림제주16.6℃
  • 흐림영천13.1℃
  • 흐림통영16.8℃
  • 맑음의령군14.8℃
  • 맑음북강릉10.2℃
  • 흐림양산시16.8℃
  • 맑음동해11.7℃
  • 맑음이천18.7℃
  • 맑음수원13.3℃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장흥14.3℃
  • 구름많음북부산16.7℃
  • 흐림밀양16.9℃
  • 맑음보령11.5℃
  • 맑음강릉12.5℃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산청16.8℃
  • 맑음안동14.1℃
  • 흐림합천17.8℃
  • 맑음문경12.9℃
  • 맑음충주14.8℃
  • 흐림거창15.7℃
  • 흐림흑산도13.8℃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보은14.8℃
  • 구름많음서울18.3℃
  • 맑음부여14.3℃
  • 흐림영광군14.8℃
  • 흐림순천13.0℃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상주15.0℃
  • 맑음제천12.1℃
  • 구름많음서귀포17.8℃
  • 구름많음구미13.4℃
  • 흐림남해16.5℃
  • 흐림목포15.5℃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추풍령13.6℃
  • 흐림광양시16.8℃
  • 구름많음청송군9.9℃
  • 흐림고흥14.4℃
  • 흐림순창군16.3℃
  • 흐림여수16.3℃
  • 맑음인천15.9℃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춘천17.4℃
  • 구름많음북창원19.3℃
  • 맑음청주19.9℃
  • 흐림울산13.5℃
  • 맑음영주10.5℃
  • 흐림광주19.2℃
  • 맑음강화13.0℃
  • 맑음홍천16.6℃
  • 흐림대구14.4℃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완도15.7℃
  • 맑음의성11.1℃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울릉도12.7℃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금산14.2℃
  • 흐림보성군13.9℃
  • 맑음서청주15.4℃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8 13:26:00
  • -
  • +
  • 인쇄

170706_3.jpg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나아가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반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협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