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 맑음울진23.7℃
  • 맑음부여29.0℃
  • 맑음의령군28.1℃
  • 맑음제천26.4℃
  • 맑음양산시27.5℃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부안29.6℃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여수25.6℃
  • 맑음대관령20.6℃
  • 맑음청주28.4℃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정선군27.0℃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목포27.5℃
  • 맑음순창군29.0℃
  • 맑음원주27.5℃
  • 맑음보령27.8℃
  • 흐림백령도18.6℃
  • 맑음합천28.2℃
  • 맑음순천26.1℃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인제26.4℃
  • 맑음전주29.9℃
  • 맑음서울27.3℃
  • 맑음거제25.7℃
  • 맑음장흥26.6℃
  • 맑음김해시27.0℃
  • 맑음영광군28.6℃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정읍29.7℃
  • 맑음강진군28.2℃
  • 맑음충주28.2℃
  • 맑음북부산27.0℃
  • 맑음밀양29.4℃
  • 맑음경주시27.0℃
  • 맑음서산27.5℃
  • 맑음통영26.5℃
  • 맑음태백21.3℃
  • 맑음고창군
  • 맑음부산26.1℃
  • 맑음창원28.4℃
  • 맑음세종27.5℃
  • 맑음고흥26.7℃
  • 맑음북춘천26.7℃
  • 맑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울산24.3℃
  • 맑음장수26.2℃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강릉25.6℃
  • 맑음천안27.2℃
  • 맑음동두천27.3℃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울릉도23.2℃
  • 맑음금산28.5℃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영주26.4℃
  • 맑음군산27.9℃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동해23.3℃
  • 맑음홍성28.0℃
  • 맑음대구27.7℃
  • 맑음산청27.6℃
  • 맑음광양시26.9℃
  • 맑음양평27.2℃
  • 맑음진주27.5℃
  • 맑음인천27.1℃
  • 맑음이천28.1℃
  • 맑음영월28.3℃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서청주27.8℃
  • 맑음추풍령26.5℃
  • 맑음함양군27.2℃
  • 맑음북창원28.4℃
  • 맑음보은25.9℃
  • 맑음영천26.9℃
  • 맑음거창26.7℃
  • 맑음상주28.7℃
  • 맑음남원28.1℃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구미29.1℃
  • 맑음흑산도24.4℃
  • 맑음임실27.8℃
  • 맑음문경26.5℃
  • 맑음남해26.5℃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8 13:26:00
  • -
  • +
  • 인쇄

170706_3.jpg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나아가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반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협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