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헌·민·형만...시험일 전 6개월 판례 출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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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형 헌·민·형만...시험일 전 6개월 판례 출제 제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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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jpg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학점이수제’ 검토, 여성의 출산 응시기간 연장 추진
 
법무부가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 출제를 제한하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시험과목은 각 로스쿨별 특성화 분야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월 28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교육과 연계된 시험 운영’,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유관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택형 시험과목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헌법, 행정법, 민법, 상업,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법무부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험 직전 형성되는 판례의 경우, 판례 평석 등 학술적·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더욱이 각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 교육에 대한 검정을 위해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 7과목 중 택일)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짧은 기간 내에 학습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의 특성화 분야 수업을 등한시하고, 수험 준비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선택과목 시험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내년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미 예고된 대로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2014년도 제3회 시험부터 서울지역 외 대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내년부터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도시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응시 희망 시험장을 취합하였고, 지방 응시 희망자 전원을 희망지역에 배정 완료한 상태다.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응시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응시한 경우 그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병역의무 이행 기간이 응시기간에 산입되는 것과 달리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는 응시기간 연장 등의 배려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상 가치인 모성보호를 위해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응시기간(5년) 도과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트북 활용 답안작성 방식’ 도입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시간, 보안사고 방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법원과 협의하여 법무부와 법원이 교육 내용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 개선활동은 로스쿨 제도 도입 10면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로스쿨 – 변호사시험」 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개선방안은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 유도, 로스쿨 교육의 충실화 등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에도 각계의 의견 수렴, 제도 시행 결과 연구 등을 통해 ‘로스쿨 교육 정상화’, ‘교육과 연계된 시험 운영’,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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