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2)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성산16.4℃
  • 맑음울릉도11.3℃
  • 박무제주16.5℃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양평12.6℃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해남12.1℃
  • 맑음속초9.5℃
  • 흐림부안13.0℃
  • 흐림청주16.1℃
  • 비서귀포16.8℃
  • 맑음북춘천10.0℃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많음원주13.2℃
  • 맑음철원9.9℃
  • 구름많음서울15.8℃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이천11.5℃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경주시12.9℃
  • 흐림보성군12.5℃
  • 구름많음서청주10.4℃
  • 흐림수원11.5℃
  • 흐림장흥12.2℃
  • 흐림밀양14.7℃
  • 맑음울진7.7℃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보은9.7℃
  • 맑음봉화3.9℃
  • 흐림순창군14.2℃
  • 흐림남원14.7℃
  • 흐림순천11.9℃
  • 맑음영덕7.1℃
  • 맑음북강릉10.4℃
  • 맑음춘천10.8℃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남해15.6℃
  • 흐림양산시15.8℃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서산10.9℃
  • 흐림강진군13.1℃
  • 연무홍성11.3℃
  • 흐림고산15.8℃
  • 흐림고창군13.5℃
  • 맑음태백5.0℃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정읍13.4℃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영주7.1℃
  • 구름많음금산11.8℃
  • 맑음인제8.1℃
  • 흐림군산10.5℃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백령도12.8℃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김해시15.5℃
  • 구름많음천안10.4℃
  • 흐림대구13.2℃
  • 흐림제천7.0℃
  • 흐림목포14.1℃
  • 구름많음포항12.7℃
  • 흐림광양시16.6℃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청송군6.0℃
  • 흐림진주13.3℃
  • 흐림고창13.8℃
  • 흐림울산12.4℃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합천15.2℃
  • 구름많음세종14.2℃
  • 구름많음의성7.0℃
  • 구름많음동두천12.3℃
  • 구름많음부여10.2℃
  • 흐림산청14.6℃
  • 흐림임실13.1℃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대전15.4℃
  • 흐림전주14.5℃
  • 흐림북부산15.8℃
  • 흐림고흥13.6℃
  • 흐림부산15.6℃
  • 흐림영광군12.8℃
  • 흐림창원15.9℃
  • 흐림통영15.7℃
  • 흐림구미11.5℃
  • 흐림거창13.2℃
  • 맑음흑산도12.1℃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2)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2-20 13:18: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 7일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이 서울 송파의 한 건물에서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수사는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12. 3.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법원은 구속사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했다.

 

이 장군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면, 검찰이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사건도 수사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인 점, 현재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취득경위(빌린 경위)와 관련 참고인 전화수사를 벌이기도 한 점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장군의 장례식에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수사 형태는 다들 잘못된 것이라 한다.”라며 걱정을 하였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에 대해 원색적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장군이 받고 있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전 정권에서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으로, 만약 실제로 유족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러한 불법 명령에 따를 법적 의무 없는 부하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면 본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장군은 생전에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항변하면서 억울해 했다고 한다. 동향, 동정, 사찰은 상황, 분위기와 어감에서도 차이가 있어 이 장군은 당시에도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고 한다(고인은 상황’, ‘분위기라고 고치라고 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고, 그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남용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된 행위 자체가 피의자의 직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아무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인관계로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일에 불과하다면 강요나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없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한편 이 사건 투신은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별건수사를 시사했다면 수사권 남용으로 위법한 수사가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부터 임의의 자백을 받아야 했던 증거법칙을 위배한 불법수사가 될 수도 있다. 망인이 수사기관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투신의 원인은 앞으로도 알기가 쉽지 않겠지만, 의욕이 앞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피의자와 동거가족의 인권을 배려하도록 그 과정을 세밀히 감독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수사에 영상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조서 대신 영상물과 녹취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녹화가 감시자가 되어 별건수사와 자백강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칼럼에서, 또 저서 시민과 형법, 수사와 변호에서 강조해 온 적법수사의 필요성은 수사기관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투신의 고통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