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청’ 우수법관 vs ‘막말’ 하위법관, 극과극의 재판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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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우수법관 vs ‘막말’ 하위법관, 극과극의 재판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17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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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18년 법관평가 발표, 김배현 판사 등 우수법관 21명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변회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소속회원의 참여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2008년도에 최초로 실시하여 시행 11년째를 맞은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2018년도 법관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변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법관(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132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17,879건의 평가표를 제출하였다. 이는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후 접수된 평가표 가운데 역대 최대치였으며, 5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평가 받은 법관 1,111명도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평가 결과,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1,111명의 평균점수는 80.22(100점 만점)으로 80.08점을 기록한 2017년도와 비슷했다. 또 평균점수 분포 역시 2017년도와 같이 85~75점 사이에서 가장 많이 형성됐다.

 

5명 이상 변호사가 평가한 법관만을 대상으로 우수법관을 선정한 결과, 평균 100점을 기록한 김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포함하여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명이 선정됐다. 또 평가 횟수에 있어 평균 평가 횟수인 13.52회를 훨씬 초과하는 24회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평균 95점에 다소 모자라는 평균점수를 기록하여 추가 선정된 1인이 우수법관으로 결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인의 평균 점수는 96.02점으로 최하점수인 46.00점과 부려 5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신속한 재판 진행, 경청,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기본적인 바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되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A법관은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언행에 품위가 전혀 없는 사례와 당사자 일반의 주장에 대해 일체의 판단의 판단 없이 그대로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붙인 반면 다른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아판결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B법관은 고함을 지르는 등의 감정적인 재판 진행, 고압적인 태도, 소송대리인을 혼내거나 면박을 주고 비꼬는 발언 등이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해당 법관의 재판을 받아본 변호사들로부터 거의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충고를 들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C법관은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호사의 변론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례, 재판부에서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조정을 사실상 강요하는 사례 등이었다.

 

이밖에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무리한 조정의 강권,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소송배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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