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디데이 확정, ‘7월 14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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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디데이 확정, ‘7월 14일’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5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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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5월 27일~6월 5일까지 진행, 올해부터 추리논증 가중치 높아져
 
 
로스쿨 입학의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2020학년도 시행계획이 지난 24일 공고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해 12월 법학적성시험 표준점수 산출방식 변경 공지 시 예고한대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7월 14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협의회는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서울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3지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접수된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8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법학적성시험 응시료는 24만 8천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부터는 추리논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제공되며, 이번 시험부터는 표준점수 산출방식을 변경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 표준점수 산출방식에 따르면, 언어이해는 평균 45, 표준편차 9, 범위 0~90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반면 추리논증은 평균 60, 표준편차 12, 범위 0~120인 표준점수를 사용하게 된다.
 
2019학년도까지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모두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T점수, 범위 0~100)를 사용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수와 시험시간은 언어이해의 경우 30문항에 70분을, 추리논증은 40문항에 125분을, 논술은 2문항에 110분이다.
 
영역별 기본방향에 대해 협의회는 “언어이해는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며 “추리논증은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추리 능력과 논증능력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술은 로스쿨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법학적성시험 결과는 로스쿨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해당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한편, 법학적성시험은 그동안 총 11번 실시됐으며, 첫 시험인 지난 2009학년도에 가장 많은 인원인 10,960명이 출원하였다. 반면 2013학년도 시험에는 역대 최소인원인 7,628명이 출원하였고, 지난해인 2019학년도에는 역대 2번째로 많은 10,502명이 지원하였다.
 
연도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학년도 8,428명 ▲2011학년도 8,518명 ▲2012학년도 8,795명 ▲2013학년도 7,628명 ▲2014학년도 9,126명 ▲2015학년도 8,788명 ▲2016학년도 8,246명 ▲2017학년도 8,838명 ▲2018학년도 10,206명 ▲2019학년도 10,50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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