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직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 법무부가 사실 왜곡했다?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포항20.4℃
  • 맑음동두천19.7℃
  • 맑음백령도21.2℃
  • 흐림고흥21.0℃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장흥21.0℃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서울20.4℃
  • 맑음전주22.5℃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대관령15.0℃
  • 비부산21.6℃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통영21.1℃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금산17.9℃
  • 비창원20.1℃
  • 비흑산도20.9℃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동해22.6℃
  • 흐림함양군19.1℃
  • 맑음봉화17.6℃
  • 맑음청주20.2℃
  • 맑음부여20.1℃
  • 맑음태백17.3℃
  • 맑음부안20.4℃
  • 맑음대전21.2℃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고산24.0℃
  • 박무대구18.4℃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순천19.3℃
  • 흐림성산24.1℃
  • 흐림문경16.7℃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양평17.9℃
  • 비북부산20.9℃
  • 흐림목포20.5℃
  • 맑음속초24.4℃
  • 맑음충주19.6℃
  • 맑음인제16.4℃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홍성19.5℃
  • 흐림합천19.2℃
  • 흐림밀양20.0℃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영천18.2℃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세종20.2℃
  • 흐림해남21.7℃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북춘천17.2℃
  • 흐림김해시20.1℃
  • 비광주21.3℃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완도21.4℃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영주18.5℃
  • 흐림양산시21.7℃
  • 맑음서산22.8℃
  • 흐림여수20.7℃
  • 비제주24.1℃
  • 맑음강릉22.5℃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19.7℃
  • 맑음보령23.5℃

현직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 법무부가 사실 왜곡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08 08:59:00
  • -
  • +
  • 인쇄

190307-4-4.jpg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예비 법조인들과 현직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4일 “법조계 정의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란 공감대 하에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촉구하며 발족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와 힘을 모은다.

 

법실련과 법원협은 3월 7일 오전 11시부터 법무부 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실 왜곡’과 ‘변호사 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제’를 규탄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양 단체는 “현재의 유일한 법조인양성시스템인 로스쿨은 그야말로 위기”라며 “소수의 특권층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변호사가 되도록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설립 목적은 사법개혁에 있었고, 사법개혁이란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의 설립 목적을, 사법개혁을,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낮은 문턱을 가로막는 것은 법무부의 ‘변호사 수의 인위적 통제’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시 분명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과락자를 제외한 이들이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공표한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단체는 “현재의 ‘정원제 선발형 변호사자격 부여’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로스쿨 설립취지와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의 약속대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