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 구름많음보령17.6℃
  • 맑음강릉18.1℃
  • 맑음강화15.6℃
  • 흐림장수15.9℃
  • 맑음속초17.3℃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영월15.6℃
  • 흐림북창원20.3℃
  • 흐림영천16.6℃
  • 흐림고흥19.9℃
  • 흐림순창군18.1℃
  • 맑음철원12.9℃
  • 박무홍성15.5℃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부여16.7℃
  • 흐림광주20.0℃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수원16.6℃
  • 맑음동두천14.8℃
  • 맑음서울17.6℃
  • 맑음파주14.6℃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동해16.7℃
  • 비제주23.3℃
  • 흐림해남20.7℃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광양시19.4℃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세종16.8℃
  • 맑음원주15.3℃
  • 흐림고창군18.4℃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남원17.8℃
  • 맑음제천14.1℃
  • 흐림춘천15.9℃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양평16.2℃
  • 흐림함양군18.0℃
  • 박무백령도17.6℃
  • 맑음대관령10.1℃
  • 흐림진주17.9℃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금산16.4℃
  • 흐림산청17.9℃
  • 구름많음태백11.2℃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천안15.2℃
  • 안개안동16.6℃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창원20.3℃
  • 비흑산도20.5℃
  • 흐림임실16.9℃
  • 흐림보성군19.7℃
  • 맑음북강릉16.6℃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제19.6℃
  • 흐림의령군17.9℃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홍천14.7℃
  • 맑음서산16.6℃
  • 맑음이천15.5℃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북춘천15.4℃
  • 구름많음영주13.1℃
  • 흐림장흥19.9℃
  • 흐림정읍18.0℃
  • 흐림부산20.9℃
  • 맑음서청주14.5℃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고산23.4℃
  • 흐림울산17.5℃
  • 흐림순천18.5℃
  • 흐림밀양18.9℃
  • 흐림포항18.2℃
  • 흐림완도20.8℃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구미17.3℃
  • 흐림전주18.3℃
  • 흐림양산시20.3℃
  • 구름많음울진15.9℃
  • 흐림목포19.8℃
  • 흐림고창18.6℃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보은14.0℃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2:00
  • -
  • +
  • 인쇄

190321-4-1.jpg
 
정부 업무보고서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든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총력을 다할 뜻을 전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절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며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조사는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도 법무부는 “인권 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