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 맑음여수1.4℃
  • 맑음남해1.2℃
  • 맑음고산4.9℃
  • 맑음청송군-8.1℃
  • 맑음파주-6.7℃
  • 맑음북춘천-6.7℃
  • 맑음김해시0.0℃
  • 맑음영월-5.7℃
  • 맑음장흥-0.5℃
  • 맑음영천-2.7℃
  • 맑음보령-4.0℃
  • 맑음밀양-0.7℃
  • 맑음강릉0.5℃
  • 맑음광양시-0.4℃
  • 맑음고창군-2.1℃
  • 맑음순창군-3.6℃
  • 맑음동해-0.6℃
  • 맑음합천-4.1℃
  • 맑음양산시-0.9℃
  • 맑음함양군-5.6℃
  • 맑음문경-1.9℃
  • 맑음순천-1.5℃
  • 맑음서귀포6.5℃
  • 맑음홍성-4.1℃
  • 맑음진도군1.2℃
  • 맑음북강릉-1.3℃
  • 맑음양평-2.3℃
  • 맑음거창-4.6℃
  • 맑음제천-7.5℃
  • 맑음성산2.7℃
  • 맑음수원-2.7℃
  • 맑음동두천-4.2℃
  • 맑음청주-1.4℃
  • 맑음울릉도2.7℃
  • 맑음서울-2.9℃
  • 맑음고흥-3.2℃
  • 맑음완도0.2℃
  • 맑음창원1.8℃
  • 맑음강화-4.4℃
  • 맑음서청주-4.8℃
  • 맑음인제-5.3℃
  • 맑음서산-5.2℃
  • 맑음의령군-7.0℃
  • 맑음해남0.0℃
  • 맑음태백-7.3℃
  • 맑음장수-5.4℃
  • 맑음대전-3.2℃
  • 맑음이천-3.1℃
  • 맑음제주4.8℃
  • 맑음대구0.4℃
  • 맑음대관령-9.7℃
  • 맑음산청-3.6℃
  • 맑음임실-2.6℃
  • 맑음영주-1.4℃
  • 맑음북부산-0.7℃
  • 맑음천안-3.7℃
  • 맑음보성군0.5℃
  • 맑음정읍-2.2℃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춘천-6.2℃
  • 맑음영덕0.9℃
  • 맑음울산0.0℃
  • 맑음영광군-2.8℃
  • 맑음진주-4.0℃
  • 맑음홍천-5.1℃
  • 맑음안동-3.2℃
  • 맑음보은-5.5℃
  • 맑음고창-1.8℃
  • 맑음금산-4.3℃
  • 맑음철원-7.2℃
  • 맑음북창원1.0℃
  • 맑음광주-1.4℃
  • 맑음원주-4.8℃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봉화-7.6℃
  • 맑음부산1.7℃
  • 맑음울진-0.9℃
  • 맑음세종-3.2℃
  • 맑음강진군0.0℃
  • 맑음충주-5.6℃
  • 맑음속초0.1℃
  • 맑음전주-2.5℃
  • 맑음남원-2.4℃
  • 맑음정선군-6.4℃
  • 맑음통영1.1℃
  • 맑음거제2.9℃
  • 맑음인천-3.3℃
  • 맑음부여-4.2℃
  • 맑음경주시0.2℃
  • 맑음부안-2.1℃
  • 맑음목포0.1℃
  • 맑음의성-6.8℃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0.8℃
  • 맑음군산-3.3℃
  • 맑음추풍령-3.3℃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2:00
  • -
  • +
  • 인쇄

190321-4-1.jpg
 
정부 업무보고서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든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총력을 다할 뜻을 전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절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조사는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도 법무부는 인권 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