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 연무인천8.6℃
  • 맑음부여9.9℃
  • 연무북춘천6.7℃
  • 맑음통영11.8℃
  • 맑음장흥12.8℃
  • 맑음임실10.1℃
  • 맑음울릉도10.6℃
  • 맑음정읍11.8℃
  • 맑음태백7.2℃
  • 맑음대전11.2℃
  • 맑음봉화10.0℃
  • 맑음양산시13.4℃
  • 맑음속초12.1℃
  • 맑음순천11.6℃
  • 흐림춘천6.2℃
  • 맑음추풍령10.0℃
  • 흐림강화6.7℃
  • 맑음제주13.7℃
  • 맑음천안8.8℃
  • 맑음성산13.7℃
  • 맑음영광군11.7℃
  • 맑음거창11.8℃
  • 흐림동두천5.8℃
  • 맑음부안11.6℃
  • 맑음서귀포13.8℃
  • 박무서울7.2℃
  • 맑음의성11.2℃
  • 연무흑산도13.2℃
  • 안개백령도4.5℃
  • 맑음남해11.3℃
  • 맑음고창11.3℃
  • 맑음광양시12.3℃
  • 맑음상주11.9℃
  • 맑음고창군11.1℃
  • 맑음거제12.0℃
  • 연무북부산12.3℃
  • 맑음충주8.5℃
  • 맑음해남12.2℃
  • 맑음고산12.0℃
  • 맑음서청주9.2℃
  • 맑음의령군11.3℃
  • 맑음북창원13.0℃
  • 맑음장수10.2℃
  • 연무부산12.3℃
  • 맑음금산10.9℃
  • 맑음군산10.6℃
  • 맑음함양군12.5℃
  • 맑음영덕12.6℃
  • 맑음밀양12.1℃
  • 맑음홍천8.2℃
  • 맑음구미10.7℃
  • 맑음진주11.6℃
  • 맑음창원12.0℃
  • 맑음순창군9.5℃
  • 맑음영주9.7℃
  • 연무울산13.1℃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고흥11.7℃
  • 흐림파주6.0℃
  • 맑음보성군10.3℃
  • 맑음이천7.7℃
  • 맑음남원9.7℃
  • 맑음합천12.2℃
  • 연무대구11.2℃
  • 맑음완도12.8℃
  • 연무안동9.9℃
  • 맑음서산9.2℃
  • 연무홍성10.2℃
  • 연무전주12.1℃
  • 맑음세종10.4℃
  • 맑음양평8.3℃
  • 맑음여수11.1℃
  • 맑음정선군8.1℃
  • 맑음강진군12.1℃
  • 맑음청송군9.7℃
  • 맑음목포10.3℃
  • 맑음경주시13.4℃
  • 맑음보은9.3℃
  • 맑음울진15.2℃
  • 맑음강릉13.9℃
  • 맑음김해시12.1℃
  • 맑음원주8.2℃
  • 맑음보령10.0℃
  • 맑음문경11.2℃
  • 맑음동해14.8℃
  • 맑음진도군12.8℃
  • 연무수원8.9℃
  • 맑음광주10.0℃
  • 맑음대관령5.8℃
  • 흐림철원5.4℃
  • 연무청주10.2℃
  • 맑음제천7.5℃
  • 맑음산청11.8℃
  • 맑음영천11.8℃
  • 연무포항12.1℃
  • 맑음영월8.8℃
  • 맑음북강릉13.7℃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9 10:03:00
  • -
  • +
  • 인쇄

190328-2-2.jpg
 
 

특허청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 성명을 지난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우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변리사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등록변리사로 제한한 규정을 놓고 대한변협이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 주장이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변협이 주장하는 헌법(12조 제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소송법(31)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변호사 말고도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87)고 규정하고 있기에 변호사가 아닌 자도 사정이 있으면 형사 절차의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면 민사소송 등 절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법과 변리사법이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허심판을 변리사에게 한정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른 것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의 폐해가 너무 커, 폐지 요구가 드높은 마당에 틈만 나면 헌법의 변호인변호사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가 특허청 업무도 변호해야 한다고 하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혹세무민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