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강릉22.5℃
  • 맑음대전21.2℃
  • 박무대구18.4℃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서산22.8℃
  • 흐림완도21.4℃
  • 흐림고산24.0℃
  • 비부산21.6℃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부여20.1℃
  • 흐림강진군21.5℃
  • 맑음보령23.5℃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수원21.6℃
  • 맑음동두천19.7℃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산청18.4℃
  • 흐림성산24.1℃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문경16.7℃
  • 흐림해남21.7℃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고창군20.8℃
  • 비제주24.1℃
  • 맑음천안19.0℃
  • 맑음인천21.6℃
  • 맑음서청주18.6℃
  • 흐림밀양20.0℃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진주18.8℃
  • 비북부산20.9℃
  • 맑음군산21.3℃
  • 흐림거제20.1℃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전주22.5℃
  • 흐림목포20.5℃
  • 맑음양평17.9℃
  • 비창원20.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백령도21.2℃
  • 맑음원주19.7℃
  • 맑음청주20.2℃
  • 맑음영주18.5℃
  • 맑음동해22.6℃
  • 맑음이천17.3℃
  • 맑음북강릉23.7℃
  • 맑음홍성19.5℃
  • 맑음부안20.4℃
  • 흐림김해시20.1℃
  • 맑음세종20.2℃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보은17.2℃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홍천16.1℃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인제16.4℃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속초24.4℃
  • 맑음서울20.4℃
  • 맑음울진21.6℃
  • 흐림포항20.4℃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청송군16.9℃
  • 비광주21.3℃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울산20.0℃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제천15.5℃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9 10:03:00
  • -
  • +
  • 인쇄

190328-2-2.jpg
 
 

특허청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 성명을 지난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우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는 “변리사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등록변리사로 제한한 규정을 놓고 대한변협이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 주장이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변협이 주장하는 헌법(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제31조)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변호사 말고도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제87조)고 규정하고 있기에 변호사가 아닌 자도 사정이 있으면 형사 절차의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면 민사소송 등 절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법과 변리사법이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허심판을 변리사에게 한정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른 것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의 폐해가 너무 커, 폐지 요구가 드높은 마당에 틈만 나면 헌법의 ‘변호인’을 ‘변호사’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가 특허청 업무도 ‘변호’해야 한다고 하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혹세무민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