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사법시험 도입하면, 로스쿨 낭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 맑음부안21.3℃
  • 구름많음세종24.3℃
  • 맑음영덕18.1℃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강진군23.7℃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강화22.2℃
  • 구름많음동해20.7℃
  • 구름많음통영21.1℃
  • 흐림인제20.1℃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북춘천22.9℃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홍성21.9℃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봉화20.2℃
  • 맑음광주25.0℃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남해21.5℃
  • 흐림북창원23.6℃
  • 흐림제주22.5℃
  • 맑음금산24.0℃
  • 흐림성산21.4℃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포항21.1℃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울릉도18.3℃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장수22.0℃
  • 흐림파주20.3℃
  • 맑음순창군24.4℃
  • 흐림대관령16.0℃
  • 맑음고창군21.9℃
  • 맑음전주24.8℃
  • 흐림속초20.8℃
  • 흐림백령도16.5℃
  • 흐림정선군19.8℃
  • 맑음정읍22.3℃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남원23.9℃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서산20.8℃
  • 흐림서울24.0℃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송군19.0℃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합천24.1℃
  • 흐림서귀포22.2℃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영주21.5℃
  • 맑음의성22.4℃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안동22.3℃
  • 흐림부산21.8℃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홍천22.9℃
  • 맑음상주23.3℃
  • 맑음고창21.2℃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진주21.5℃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장흥23.4℃
  • 맑음군산23.0℃
  • 흐림보성군23.4℃
  • 맑음추풍령21.7℃
  • 흐림인천22.9℃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서청주24.0℃

“신사법시험 도입하면, 로스쿨 낭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30 16:15:00
  • -
  • +
  • 인쇄
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 주장…로스쿨 우회로 반드시 필요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eeJwgcwXthAyikRP8pa9ZtBW1V.jpg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 26일 발표된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응시자대비 합격률 50.78%, 합격자 수 1,691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학 교수들은 올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기준을 훨씬 상회한 1,691명을 합격자로 결정한 것은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5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은 애초에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기준’을 설정했기에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만점 1,660점 대비 905.55점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시험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춘 합격자들을 국민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 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신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시행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지난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