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금산16.4℃
  • 구름많음영주13.1℃
  • 흐림임실16.9℃
  • 비흑산도20.5℃
  • 구름많음청송군15.5℃
  • 맑음수원16.6℃
  • 흐림광양시19.4℃
  • 흐림남원17.8℃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양평16.2℃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태백11.2℃
  • 안개안동16.6℃
  • 맑음철원12.9℃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밀양18.9℃
  • 흐림영광군18.8℃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봉화12.7℃
  • 흐림통영20.3℃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북창원20.3℃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양산시20.3℃
  • 흐림여수20.3℃
  • 맑음강릉18.1℃
  • 흐림순창군18.1℃
  • 맑음제천14.1℃
  • 흐림보성군19.7℃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해남20.7℃
  • 흐림홍천14.7℃
  • 흐림함양군18.0℃
  • 맑음파주14.6℃
  • 흐림북부산20.3℃
  • 흐림고창18.6℃
  • 흐림경주시16.7℃
  • 흐림포항18.2℃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춘천15.9℃
  • 구름많음남해19.1℃
  • 흐림강진군20.3℃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부안18.3℃
  • 박무홍성15.5℃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동해16.7℃
  • 맑음서울17.6℃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고흥19.9℃
  • 흐림울산17.5℃
  • 흐림서귀포23.5℃
  • 흐림고산23.4℃
  • 맑음이천15.5℃
  • 흐림장수15.9℃
  • 흐림산청17.9℃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고창군18.4℃
  • 구름많음충주16.5℃
  • 맑음속초17.3℃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부산20.9℃
  • 구름많음구미17.3℃
  • 맑음강화15.6℃
  • 흐림진주17.9℃
  • 흐림정읍18.0℃
  • 흐림창원20.3℃
  • 맑음서청주14.5℃
  • 흐림영천16.6℃
  • 흐림완도20.8℃
  • 흐림목포19.8℃
  • 흐림성산22.9℃
  • 맑음북강릉16.6℃
  • 구름많음부여16.7℃
  • 흐림북춘천15.4℃
  • 구름많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청주17.6℃
  • 맑음대관령10.1℃
  • 맑음서산16.6℃
  • 구름많음세종16.8℃
  • 비제주23.3℃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27 11:33:00
  • -
  • +
  • 인쇄
기획재정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2018년 이전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 허용
세무사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경우 여전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8월 26일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도록 한 것이다.
 
즉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세무대리 업무(8개)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 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