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남원19.2℃
  • 맑음안동16.3℃
  • 흐림함양군20.4℃
  • 흐림진주17.0℃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통영18.3℃
  • 흐림제주16.8℃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장흥15.3℃
  • 맑음천안17.6℃
  • 흐림부산16.6℃
  • 맑음대전21.9℃
  • 맑음구미17.0℃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수원15.8℃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목포16.3℃
  • 흐림경주시13.9℃
  • 흐림순천14.6℃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장수17.1℃
  • 흐림완도16.2℃
  • 맑음청송군12.3℃
  • 흐림고산16.3℃
  • 맑음문경16.2℃
  • 흐림울진12.3℃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순창군18.9℃
  • 흐림서귀포18.2℃
  • 맑음파주15.8℃
  • 흐림강진군17.0℃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고흥15.4℃
  • 맑음보령15.2℃
  • 흐림진도군15.1℃
  • 맑음동두천18.8℃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부안15.2℃
  • 맑음홍성16.1℃
  • 흐림인제14.8℃
  • 흐림보성군15.6℃
  • 흐림양산시17.6℃
  • 흐림임실18.2℃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여수16.9℃
  • 구름많음대관령9.2℃
  • 맑음북강릉11.8℃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거창17.4℃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밀양18.7℃
  • 맑음강화14.2℃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봉화13.1℃
  • 맑음의성14.9℃
  • 흐림흑산도14.9℃
  • 흐림울산14.3℃
  • 구름많음태백10.3℃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27 11:33:00
  • -
  • +
  • 인쇄
기획재정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2018년 이전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 허용
세무사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경우 여전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8월 26일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도록 한 것이다.
 
즉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세무대리 업무(8개)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 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