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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27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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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2018년 이전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 허용
세무사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경우 여전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8월 26일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도록 한 것이다.
 
즉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세무대리 업무(8개)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 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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