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경우회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유죄 판결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안동13.0℃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밀양16.2℃
  • 흐림제주16.6℃
  • 맑음울진9.3℃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춘천14.6℃
  • 맑음인제10.9℃
  • 맑음제천10.7℃
  • 맑음청주19.3℃
  • 맑음영주9.4℃
  • 흐림목포15.3℃
  • 흐림부산15.7℃
  • 흐림창원16.7℃
  • 연무홍성12.0℃
  • 맑음군산11.2℃
  • 맑음북강릉10.3℃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광주18.5℃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진주13.9℃
  • 맑음상주13.7℃
  • 흐림대구13.9℃
  • 맑음속초11.4℃
  • 맑음원주17.9℃
  • 맑음충주13.1℃
  • 맑음홍천14.9℃
  • 흐림함양군15.3℃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산청16.0℃
  • 구름많음의성9.8℃
  • 흐림강진군15.1℃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순천12.6℃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고창14.1℃
  • 흐림광양시17.4℃
  • 맑음동해10.6℃
  • 흐림남원15.8℃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여수16.0℃
  • 흐림고흥14.7℃
  • 흐림성산16.8℃
  • 맑음서청주14.5℃
  • 맑음백령도13.8℃
  • 흐림장흥14.1℃
  • 흐림영천11.3℃
  • 흐림진도군13.8℃
  • 흐림흑산도13.7℃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많음의령군12.7℃
  • 맑음금산13.1℃
  • 흐림순창군15.6℃
  • 맑음이천17.7℃
  • 맑음영월13.6℃
  • 흐림울산13.3℃
  • 맑음양평15.4℃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양산시16.5℃
  • 맑음태백6.7℃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서울17.6℃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동두천15.3℃
  • 맑음문경12.1℃
  • 흐림정읍14.8℃
  • 흐림북창원18.7℃
  • 맑음강릉11.5℃
  • 흐림장수13.8℃
  • 흐림합천17.1℃
  • 맑음정선군9.2℃
  • 맑음인천15.8℃
  • 맑음북춘천12.8℃
  • 흐림거창14.5℃
  • 맑음보령10.4℃
  • 흐림보성군13.8℃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북부산15.9℃
  • 흐림경주시13.0℃
  • 맑음추풍령11.6℃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영광군14.1℃
  • 맑음봉화6.9℃
  • 흐림거제15.9℃
  • 맑음청송군8.5℃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해남14.4℃
  • 맑음보은14.4℃
  • 흐림서귀포17.5℃
  • 맑음대관령4.4℃
  • 맑음세종17.0℃
  • 구름많음파주11.3℃

[변호인 리포트] 경우회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유죄 판결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9-09-05 13:45:00
  • -
  • +
  • 인쇄

천주현.JPG
 
 

횡령죄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인 돈을 착복·유용하는 범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뢰를 배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위탁자 본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

 

횡령과 배임은 특별관계다. 하나의 행위가 얼핏 보아 횡령, 배임 양 질로 보이더라도 횡령이 성립하면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맡긴 것이 돈이면 횡령, 맡긴 것이 사무였고 돈 외의 것을 해 먹으면 배임이 된다. 돈 외의 것이란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직 경찰관 135만명의 정회원과 현직 경찰관 15만명의 명예회원을 둔 친목단체 경우회 전 회장을 횡령, 배임 등 범죄로 높은 실형에 처했다. 선고형은 징역 36, 추징금은 4천만원. 36월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고(서울고법 형사132018. 11. 22. 선고), 현재 상고심 결론이 났다는 추가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경우회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의거)인데, 피고인은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이라는 정치단체를 만들어 정부 지지활동을 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지지활동비 마련을 위해 경우회 및 산하기관의 돈을 횡령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경우회 등 기관의 자금 5억원을 횡령한 죄, 경우회에 105천만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한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비록 기관의 자금을 착복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제한된 돈을 용도에 반해 사용한 점에서 유용의 형태를 띤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경우회 등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우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동죄들을 저질렀으므로, 각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득액 내지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형법상 위 동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우회 산하기관에 대해 거래중단 통보를 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다수인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열고 계약연장을 관철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내지 공갈죄에 포섭될 수 있다. 특히 시위를 협박으로, 계약연장 관철을 공갈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면 공갈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변제에 노력했다면 높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피고인은 그와 정반대로 소송에 임했다고 한다(, 횡령금 일부는 변제).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시위크
고시위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