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 맑음부여11.6℃
  • 맑음충주9.3℃
  • 맑음서청주10.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보령10.1℃
  • 연무북춘천6.5℃
  • 맑음동해13.8℃
  • 맑음제주14.3℃
  • 맑음제천9.1℃
  • 흐림동두천6.4℃
  • 연무홍성10.7℃
  • 연무인천8.2℃
  • 흐림철원5.7℃
  • 흐림강화6.8℃
  • 연무부산12.9℃
  • 맑음양산시14.1℃
  • 맑음상주11.9℃
  • 연무대구12.6℃
  • 맑음부안12.0℃
  • 맑음고창12.0℃
  • 맑음대전11.8℃
  • 맑음진주13.1℃
  • 맑음강진군13.9℃
  • 맑음영덕13.2℃
  • 맑음경주시14.0℃
  • 맑음금산12.3℃
  • 맑음영광군11.6℃
  • 맑음거제12.2℃
  • 맑음북창원13.4℃
  • 맑음광주11.6℃
  • 연무북강릉14.1℃
  • 맑음세종11.1℃
  • 맑음이천9.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의성11.6℃
  • 맑음장흥14.5℃
  • 맑음고흥12.9℃
  • 맑음목포10.9℃
  • 맑음태백8.4℃
  • 맑음장수11.1℃
  • 맑음임실11.5℃
  • 맑음진도군12.4℃
  • 맑음천안10.0℃
  • 맑음전주12.1℃
  • 맑음고창군12.3℃
  • 연무흑산도12.5℃
  • 맑음보은10.7℃
  • 맑음여수11.2℃
  • 맑음순천11.9℃
  • 맑음강릉14.7℃
  • 맑음군산11.2℃
  • 흐림파주6.8℃
  • 맑음양평9.6℃
  • 맑음통영11.7℃
  • 맑음영천13.4℃
  • 맑음광양시14.0℃
  • 맑음북부산14.0℃
  • 연무안동11.3℃
  • 맑음의령군12.0℃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영월10.4℃
  • 맑음청송군11.1℃
  • 맑음남원11.4℃
  • 맑음보성군11.5℃
  • 맑음인제7.5℃
  • 맑음창원12.2℃
  • 맑음완도13.9℃
  • 맑음봉화10.4℃
  • 맑음홍천8.8℃
  • 맑음산청13.7℃
  • 맑음영주10.3℃
  • 맑음청주11.6℃
  • 맑음고산12.2℃
  • 맑음정선군9.4℃
  • 맑음성산14.2℃
  • 연무서울7.4℃
  • 흐림춘천6.8℃
  • 연무수원8.9℃
  • 맑음남해12.9℃
  • 맑음거창13.3℃
  • 연무포항13.4℃
  • 맑음함양군13.2℃
  • 맑음울릉도12.1℃
  • 맑음구미13.9℃
  • 맑음대관령5.9℃
  • 맑음속초13.0℃
  • 맑음밀양13.7℃
  • 안개백령도4.5℃
  • 맑음서귀포13.8℃
  • 맑음추풍령10.9℃
  • 맑음해남12.4℃
  • 맑음원주8.9℃
  • 맑음울산14.6℃
  • 맑음정읍11.7℃
  • 맑음문경12.1℃
  • 맑음합천14.3℃
  • 맑음울진15.3℃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5 16:51:00
  • -
  • +
  • 인쇄
과태료 1,000만 원짜리 징계가 ‘징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등 봐주기 사례 발견
채이배 의원.jpg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호사에게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징계위원회로 넘어온 징계 건수는 총 211건이다. 이 중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139건(66%), 감경 47건(22%), 가중이 25건(1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태료 1,000만 원짜리 징계가 ‘징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등 봐주기 사례가 발견됐다.
 
과태료 1,000만 원은 변협징계위원회가 내린 102개의 과태료 처분 중 금액으로는 상위 20%에 속하는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과태료 액수를 줄여준 것이 아니라 징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사례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보통의 징계결과는 각하, 기각,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에는 ‘징계하지 않음’이나 ‘불문 경고’와 같은 사례가 총 211건의 징계 중 30건에서 발견됐다.
 
이 처분은 검찰에서 처분하는 기소유예와 같이, ‘징계혐의는 인정되나 사유가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봐주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봐주는 이유는 변호사가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만 받아도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자문·소송 등을 맡는데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들이 변호사를 모집할 때 무징계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만약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변호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에서 변호사의 불이익까지 챙겨주며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군인 만큼, 더더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