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_오제현 교수

  • 맑음북강릉3.0℃
  • 맑음순천-1.4℃
  • 맑음순창군-1.7℃
  • 맑음임실-2.3℃
  • 맑음서귀포8.4℃
  • 맑음북춘천-4.0℃
  • 맑음장수-3.8℃
  • 맑음대전-0.6℃
  • 맑음의령군-3.6℃
  • 맑음구미-0.5℃
  • 맑음광주2.5℃
  • 맑음북창원4.5℃
  • 맑음서산-2.5℃
  • 맑음대관령-3.3℃
  • 맑음천안-2.5℃
  • 맑음흑산도6.3℃
  • 맑음제천-4.2℃
  • 맑음상주2.0℃
  • 맑음부여-2.6℃
  • 맑음산청-0.2℃
  • 맑음정선군-4.7℃
  • 맑음청송군-4.3℃
  • 맑음인제-2.1℃
  • 맑음경주시4.1℃
  • 맑음인천0.7℃
  • 맑음군산-0.6℃
  • 맑음제주7.8℃
  • 맑음거제4.4℃
  • 비울릉도4.4℃
  • 맑음영월-3.3℃
  • 맑음속초1.6℃
  • 맑음밀양-0.4℃
  • 맑음전주0.3℃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통영4.2℃
  • 맑음성산5.6℃
  • 맑음고산8.1℃
  • 맑음세종-1.0℃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원주-1.9℃
  • 맑음금산-2.5℃
  • 맑음영광군-1.0℃
  • 맑음강릉4.4℃
  • 맑음합천-1.3℃
  • 맑음진도군1.2℃
  • 맑음강화-2.2℃
  • 맑음보령-0.3℃
  • 맑음해남-1.5℃
  • 맑음목포4.0℃
  • 맑음동두천-2.5℃
  • 맑음고흥-0.4℃
  • 맑음양산시2.8℃
  • 맑음양평-1.0℃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부산5.8℃
  • 맑음영덕3.8℃
  • 맑음거창-3.8℃
  • 맑음이천-1.6℃
  • 맑음정읍-0.9℃
  • 맑음서울0.7℃
  • 맑음안동-2.0℃
  • 맑음홍성-1.7℃
  • 맑음포항4.4℃
  • 맑음추풍령0.7℃
  • 맑음서청주-2.8℃
  • 맑음남원-1.5℃
  • 맑음완도4.1℃
  • 맑음문경0.8℃
  • 맑음고창-1.1℃
  • 맑음영주-2.3℃
  • 맑음영천-0.5℃
  • 맑음대구1.7℃
  • 맑음북부산-0.1℃
  • 맑음부안-0.3℃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2.6℃
  • 맑음장흥-2.0℃
  • 맑음보은-3.1℃
  • 맑음홍천-1.3℃
  • 맑음봉화-5.0℃
  • 맑음수원-1.7℃
  • 맑음남해2.8℃
  • 맑음울진4.1℃
  • 맑음태백-3.9℃
  • 맑음김해시3.1℃
  • 맑음진주-1.5℃
  • 맑음청주1.2℃
  • 맑음울산4.0℃
  • 맑음동해1.2℃
  • 맑음창원5.7℃
  • 맑음의성-3.5℃
  • 맑음충주-2.8℃
  • 맑음보성군3.7℃
  • 맑음여수4.5℃
  • 맑음고창군-1.1℃
  • 맑음춘천-3.7℃
  • 맑음강진군-0.6℃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08 15:04: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나,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9.6.13. 2019도4608).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