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_오제현 교수

  • 맑음북춘천18.8℃
  • 맑음동해23.2℃
  • 맑음영덕21.0℃
  • 맑음대전22.3℃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철원18.8℃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청송군15.5℃
  • 맑음세종21.8℃
  • 맑음부안23.4℃
  • 맑음장흥21.6℃
  • 맑음진주21.1℃
  • 맑음합천18.3℃
  • 맑음추풍령16.7℃
  • 흐림대관령16.7℃
  • 맑음고흥21.7℃
  • 맑음양산시23.8℃
  • 맑음북강릉20.8℃
  • 맑음의성17.0℃
  • 맑음대구20.3℃
  • 맑음서귀포24.8℃
  • 맑음임실18.5℃
  • 맑음창원22.9℃
  • 맑음정선군19.7℃
  • 맑음광주23.3℃
  • 맑음의령군20.5℃
  • 맑음동두천21.3℃
  • 맑음봉화18.8℃
  • 맑음거제22.5℃
  • 맑음순천16.8℃
  • 맑음제천15.5℃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영주16.0℃
  • 맑음영월17.0℃
  • 맑음진도군20.6℃
  • 맑음통영22.1℃
  • 맑음전주24.2℃
  • 맑음충주19.2℃
  • 맑음남해22.4℃
  • 맑음광양시22.4℃
  • 맑음문경16.9℃
  • 맑음인천24.4℃
  • 맑음파주20.4℃
  • 맑음금산18.9℃
  • 맑음고창군24.0℃
  • 맑음장수15.8℃
  • 맑음정읍21.8℃
  • 맑음함양군16.7℃
  • 맑음보은17.2℃
  • 맑음청주23.1℃
  • 맑음거창16.5℃
  • 맑음서산23.3℃
  • 맑음인제17.4℃
  • 맑음목포24.1℃
  • 맑음구미19.6℃
  • 맑음백령도23.5℃
  • 맑음보령24.2℃
  • 맑음김해시23.2℃
  • 맑음강릉21.4℃
  • 맑음울진23.0℃
  • 맑음부산23.1℃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울산22.1℃
  • 맑음강화22.2℃
  • 맑음제주24.5℃
  • 맑음춘천18.6℃
  • 맑음해남20.4℃
  • 맑음이천19.5℃
  • 맑음순창군23.4℃
  • 맑음서청주20.9℃
  • 맑음영천17.8℃
  • 맑음영광군22.1℃
  • 맑음포항24.1℃
  • 맑음홍천18.7℃
  • 맑음고창21.6℃
  • 맑음속초20.6℃
  • 맑음강진군20.9℃
  • 맑음북부산23.4℃
  • 맑음북창원22.8℃
  • 맑음완도22.9℃
  • 맑음부여21.5℃
  • 맑음원주19.7℃
  • 흐림태백17.6℃
  • 맑음보성군21.0℃
  • 맑음천안21.6℃
  • 맑음상주18.8℃
  • 맑음서울23.1℃
  • 맑음군산23.6℃
  • 맑음양평21.6℃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남원21.7℃
  • 맑음수원23.2℃
  • 맑음안동17.6℃
  • 맑음산청18.1℃
  • 맑음홍성21.1℃
  • 맑음여수23.7℃
  • 맑음성산25.4℃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08 15:04: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나,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9.6.13. 2019도4608).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