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구름많음밀양19.1℃
  • 흐림안동16.5℃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많음춘천15.8℃
  • 구름많음인제15.1℃
  • 맑음동두천15.1℃
  • 흐림장흥19.8℃
  • 비제주23.4℃
  • 구름많음금산16.7℃
  • 맑음백령도17.5℃
  • 흐림임실17.1℃
  • 구름많음대전16.9℃
  • 구름많음영월15.7℃
  • 박무홍성16.3℃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북강릉16.0℃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합천17.9℃
  • 비서귀포23.5℃
  • 흐림거제19.5℃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북창원20.3℃
  • 구름많음경주시16.9℃
  • 맑음수원16.8℃
  • 흐림흑산도20.6℃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원주15.7℃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세종16.7℃
  • 구름많음울산17.5℃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서청주14.6℃
  • 구름많음전주18.5℃
  • 구름많음영천16.8℃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서산16.6℃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양산시20.4℃
  • 흐림고창18.5℃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울진16.1℃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인천19.7℃
  • 흐림부산20.5℃
  • 구름많음대관령10.6℃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홍천15.2℃
  • 구름많음보은14.1℃
  • 구름많음동해16.7℃
  • 흐림남해19.2℃
  • 흐림광주20.3℃
  • 흐림고창군17.9℃
  • 흐림영광군19.1℃
  • 구름많음강릉18.4℃
  • 비여수19.9℃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북부산20.2℃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천안15.4℃
  • 흐림강진군20.3℃
  • 흐림함양군18.1℃
  • 구름많음의성16.2℃
  • 구름많음이천15.5℃
  • 구름많음추풍령13.8℃
  • 흐림순창군18.1℃
  • 맑음서울17.9℃
  • 박무북춘천14.5℃
  • 흐림해남20.8℃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속초18.1℃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진주17.8℃
  • 흐림보성군19.7℃
  • 흐림구미17.2℃
  • 흐림장수16.3℃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영덕16.2℃
  • 구름많음충주16.6℃
  • 맑음상주16.2℃
  • 흐림진도군20.4℃
  • 맑음철원13.7℃
  • 맑음파주14.7℃
  • 비목포19.9℃
  • 맑음강화16.2℃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6:04:00
  • -
  • +
  • 인쇄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완료
1.jpg
 2.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21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라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