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맑음고흥12.9℃
  • 맑음의성11.6℃
  • 맑음청주11.6℃
  • 맑음서청주10.4℃
  • 맑음영덕13.2℃
  • 맑음청송군11.1℃
  • 맑음북창원13.4℃
  • 연무대구12.6℃
  • 맑음인제7.5℃
  • 연무서울7.4℃
  • 맑음남원11.4℃
  • 맑음문경12.1℃
  • 맑음밀양13.7℃
  • 흐림춘천6.8℃
  • 맑음완도13.9℃
  • 맑음천안10.0℃
  • 맑음대전11.8℃
  • 맑음통영11.7℃
  • 맑음임실11.5℃
  • 흐림동두천6.4℃
  • 맑음영광군11.6℃
  • 맑음전주12.1℃
  • 흐림철원5.7℃
  • 맑음강진군13.9℃
  • 맑음보은10.7℃
  • 맑음성산14.2℃
  • 맑음고창군12.3℃
  • 맑음보성군11.5℃
  • 연무북춘천6.5℃
  • 맑음태백8.4℃
  • 맑음영주10.3℃
  • 맑음원주8.9℃
  • 맑음장수11.1℃
  • 맑음봉화10.4℃
  • 맑음부안12.0℃
  • 맑음정선군9.4℃
  • 연무수원8.9℃
  • 맑음양산시14.1℃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산청13.7℃
  • 안개백령도4.5℃
  • 맑음이천9.8℃
  • 연무포항13.4℃
  • 맑음보령10.1℃
  • 흐림강화6.8℃
  • 맑음남해12.9℃
  • 맑음동해13.8℃
  • 맑음영월10.4℃
  • 맑음울산14.6℃
  • 연무흑산도12.5℃
  • 맑음장흥14.5℃
  • 맑음의령군12.0℃
  • 맑음순창군10.7℃
  • 연무북강릉14.1℃
  • 맑음함양군13.2℃
  • 맑음영천13.4℃
  • 맑음거창13.3℃
  • 맑음추풍령10.9℃
  • 맑음제주14.3℃
  • 맑음합천14.3℃
  • 맑음홍천8.8℃
  • 연무부산12.9℃
  • 맑음부여11.6℃
  • 맑음진주13.1℃
  • 맑음창원12.2℃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2.4℃
  • 흐림파주6.8℃
  • 연무안동11.3℃
  • 맑음양평9.6℃
  • 맑음울진15.3℃
  • 연무홍성10.7℃
  • 맑음속초13.0℃
  • 맑음제천9.1℃
  • 맑음순천11.9℃
  • 맑음대관령5.9℃
  • 맑음구미13.9℃
  • 맑음북부산14.0℃
  • 맑음거제12.2℃
  • 맑음정읍11.7℃
  • 맑음울릉도12.1℃
  • 맑음상주11.9℃
  • 맑음서귀포13.8℃
  • 맑음고창12.0℃
  • 맑음광주11.6℃
  • 맑음목포10.9℃
  • 맑음충주9.3℃
  • 맑음강릉14.7℃
  • 맑음고산12.2℃
  • 연무인천8.2℃
  • 맑음김해시13.8℃
  • 맑음금산12.3℃
  • 맑음군산11.2℃
  • 맑음여수11.2℃
  • 맑음해남12.4℃
  • 맑음세종11.1℃
  • 맑음경주시14.0℃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7:08: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검찰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2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성원들에 대해 내부구속력을 가져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신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열람·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 규칙에 대해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열람·등사 신청으로 인해 피해자, 참고인 등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신청권자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 변호인, 고소인·고발인, 참고인 등으로, 신청범위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서류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대해 형사사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이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신청권자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사건기록 공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 이익을 사안별·개별적으로 비교·교량하지 않고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