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연무북춘천6.7℃
  • 맑음북강릉12.9℃
  • 맑음원주8.5℃
  • 연무서울7.8℃
  • 맑음영월9.5℃
  • 맑음군산8.9℃
  • 맑음남원12.2℃
  • 맑음제주13.9℃
  • 맑음동해14.1℃
  • 맑음문경11.2℃
  • 맑음세종10.7℃
  • 맑음천안11.0℃
  • 맑음부안10.7℃
  • 맑음의령군12.9℃
  • 맑음고산11.8℃
  • 맑음순창군11.8℃
  • 맑음장수10.3℃
  • 맑음영주9.8℃
  • 맑음포항14.3℃
  • 맑음고흥12.5℃
  • 맑음밀양14.0℃
  • 맑음거창13.4℃
  • 연무인천7.3℃
  • 맑음경주시13.3℃
  • 맑음홍천8.1℃
  • 흐림파주7.0℃
  • 맑음통영11.3℃
  • 맑음정선군9.8℃
  • 맑음진주12.8℃
  • 맑음울산14.7℃
  • 맑음양산시14.3℃
  • 맑음상주12.1℃
  • 연무목포10.7℃
  • 흐림춘천6.9℃
  • 맑음제천8.5℃
  • 연무광주11.9℃
  • 맑음창원11.4℃
  • 맑음이천9.9℃
  • 맑음서산8.1℃
  • 맑음고창군11.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청송군11.3℃
  • 안개백령도5.1℃
  • 맑음금산11.3℃
  • 연무수원9.3℃
  • 맑음보령8.9℃
  • 맑음태백6.8℃
  • 연무전주11.0℃
  • 맑음보은10.8℃
  • 연무청주11.5℃
  • 맑음울진14.5℃
  • 맑음북창원12.8℃
  • 맑음여수10.1℃
  • 박무대전11.2℃
  • 맑음강진군12.1℃
  • 맑음거제10.1℃
  • 맑음함양군13.2℃
  • 맑음순천12.4℃
  • 맑음산청13.1℃
  • 흐림철원6.2℃
  • 맑음영광군10.3℃
  • 맑음장흥13.5℃
  • 흐림동두천6.6℃
  • 맑음진도군11.2℃
  • 맑음강릉13.7℃
  • 맑음구미13.1℃
  • 맑음추풍령11.1℃
  • 맑음부산12.7℃
  • 맑음완도12.4℃
  • 맑음속초11.5℃
  • 맑음영천13.0℃
  • 맑음합천15.0℃
  • 맑음정읍10.1℃
  • 맑음대구13.6℃
  • 맑음서청주10.8℃
  • 맑음임실11.2℃
  • 맑음광양시12.8℃
  • 맑음의성12.6℃
  • 연무흑산도10.9℃
  • 맑음북부산12.8℃
  • 맑음봉화9.8℃
  • 흐림강화6.8℃
  • 맑음안동12.1℃
  • 연무홍성9.2℃
  • 맑음남해10.8℃
  • 맑음충주10.1℃
  • 맑음영덕12.8℃
  • 맑음성산13.1℃
  • 맑음해남11.6℃
  • 맑음울릉도10.4℃
  • 흐림인제6.4℃
  • 맑음대관령4.9℃
  • 맑음서귀포13.1℃
  • 맑음양평9.1℃
  • 맑음고창11.5℃
  • 맑음보성군12.4℃
  • 맑음부여9.9℃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7:08: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검찰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2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성원들에 대해 내부구속력을 가져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신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열람·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 규칙에 대해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열람·등사 신청으로 인해 피해자, 참고인 등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신청권자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 변호인, 고소인·고발인, 참고인 등으로, 신청범위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서류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대해 형사사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이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신청권자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사건기록 공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 이익을 사안별·개별적으로 비교·교량하지 않고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