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 부활 등 로스쿨 우회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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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 부활 등 로스쿨 우회로 만들어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9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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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추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부활 또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촉구
사시 부활.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로스쿨 우회로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시생모임은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추미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즉각 찬성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불공정한 제도인 대입 수시, 채용, 병역 등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제도가 바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라며 “법조인양성제도가 공정사회의 주춧돌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불공정한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로 대체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이 발생하여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스쿨의 입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매우 유사하다”라며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성평가로 입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많은 입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시생모임은 고액의 로스쿨 학비가 서민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수 천만 원의 등록금과 변호사시험 수험비용까지 합하면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 돈 없는 서민의 자녀는 응시조차 포기하고 있고, 전체 로스쿨 합격자의 85% 이상이 20대이므로 사실상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로스쿨 응시조건을 대졸자로 제한하고 있어 고졸 출신들은 응시조차 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당장 폐지해야 할 정도로 실패한 제도지만, 먼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우회로’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그 대안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0%(300명) 정도를 사법시험으로 선발하거나, 또는 변호시험 응시조건을 로스쿨 출신으로 제한하지 않고 별도의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예비시험 통과자(300명)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시생모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분노한 민심과 기회 균등을 애타게 찾고 있는 청년들의 절규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법시험 부활이나 예비시험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이러한 입장표명을 빠른 시일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만약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거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고시생들은 불공정에 분노하는 민심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추미애 후보자 낙마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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