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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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3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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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L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L씨는 석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L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 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라며 “이러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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