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율촌신진학술상’ 받았다

  • 맑음흑산도6.3℃
  • 맑음보성군3.7℃
  • 맑음인천0.7℃
  • 맑음수원-1.7℃
  • 맑음서귀포8.4℃
  • 맑음청주1.2℃
  • 맑음인제-2.1℃
  • 맑음봉화-5.0℃
  • 맑음대전-0.6℃
  • 맑음영천-0.5℃
  • 맑음여수4.5℃
  • 맑음추풍령0.7℃
  • 맑음고창-1.1℃
  • 맑음완도4.1℃
  • 맑음순창군-1.7℃
  • 맑음목포4.0℃
  • 맑음정읍-0.9℃
  • 맑음부여-2.6℃
  • 맑음영덕3.8℃
  • 맑음제천-4.2℃
  • 맑음강진군-0.6℃
  • 맑음영주-2.3℃
  • 맑음울산4.0℃
  • 맑음광주2.5℃
  • 맑음남원-1.5℃
  • 맑음남해2.8℃
  • 맑음태백-3.9℃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3℃
  • 맑음구미-0.5℃
  • 맑음합천-1.3℃
  • 맑음영월-3.3℃
  • 맑음홍천-1.3℃
  • 맑음김해시3.1℃
  • 맑음고산8.1℃
  • 맑음북춘천-4.0℃
  • 맑음통영4.2℃
  • 비울릉도4.4℃
  • 맑음해남-1.5℃
  • 맑음충주-2.8℃
  • 맑음양평-1.0℃
  • 맑음천안-2.5℃
  • 맑음강릉4.4℃
  • 맑음보은-3.1℃
  • 맑음이천-1.6℃
  • 맑음동두천-2.5℃
  • 맑음동해1.2℃
  • 맑음진도군1.2℃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광양시2.6℃
  • 맑음북창원4.5℃
  • 맑음상주2.0℃
  • 맑음의성-3.5℃
  • 맑음홍성-1.7℃
  • 맑음세종-1.0℃
  • 맑음포항4.4℃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속초1.6℃
  • 맑음강화-2.2℃
  • 맑음경주시4.1℃
  • 맑음전주0.3℃
  • 맑음대관령-3.3℃
  • 맑음고흥-0.4℃
  • 맑음장수-3.8℃
  • 맑음보령-0.3℃
  • 맑음대구1.7℃
  • 맑음거제4.4℃
  • 맑음임실-2.3℃
  • 맑음진주-1.5℃
  • 맑음영광군-1.0℃
  • 맑음장흥-2.0℃
  • 맑음부산5.8℃
  • 맑음울진4.1℃
  • 맑음서청주-2.8℃
  • 맑음서산-2.5℃
  • 맑음산청-0.2℃
  • 맑음정선군-4.7℃
  • 맑음순천-1.4℃
  • 맑음서울0.7℃
  • 맑음안동-2.0℃
  • 맑음춘천-3.7℃
  • 맑음부안-0.3℃
  • 맑음양산시2.8℃
  • 맑음성산5.6℃
  • 맑음청송군-4.3℃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군산-0.6℃
  • 맑음제주7.8℃
  • 맑음거창-3.8℃
  • 맑음고창군-1.1℃
  • 맑음문경0.8℃
  • 맑음북부산-0.1℃
  • 맑음원주-1.9℃
  • 맑음밀양-0.4℃
  • 맑음창원5.7℃
  • 맑음금산-2.5℃
  • 맑음북강릉3.0℃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율촌신진학술상’ 받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7 12:08:00
  • -
  • +
  • 인쇄
한국민사법학회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관련 연구’ 발표
정다영 교수 웹용.jpg
▲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영남대학교 로스쿨 정다영 교수가 (사)한국민사법학회 제15회 율촌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정다영 로스쿨 교수는 지난 12월 14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민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율촌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이번 논문은 완공된 건물이 건축주나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 건축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있는 건물을 설계·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연구 결과다.
 
정다영 로스쿨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고 유통하여 매수인을 비롯한 제3자가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해 반규범적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전보(塡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건물의 하자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식되지 않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하자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논문은 건물의 준공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와 건물 시공자와의 관계 및 불법행위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민사법학회는 1954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법 초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민법 교수들이 주축이 돼 조직한 ‘민법초안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1957년 6월 1일 창립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 중 하나로, 민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다.
 
한국민사법학회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작업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보증인보호특별법, 이자제한법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사특별법의 입법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율촌신진학술상은 한국민사법학회가 신진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민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