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율촌신진학술상’ 받았다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금산12.0℃
  • 흐림양산시16.2℃
  • 흐림광주17.6℃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서청주12.0℃
  • 흐림순창군14.5℃
  • 흐림광양시16.6℃
  • 흐림장흥12.0℃
  • 흐림거창13.8℃
  • 흐림진주13.5℃
  • 흐림고산15.7℃
  • 맑음태백5.5℃
  • 흐림통영15.8℃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진도군11.7℃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추풍령9.2℃
  • 흐림흑산도12.9℃
  • 흐림함양군14.6℃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영월10.2℃
  • 흐림보성군12.6℃
  • 흐림부안12.7℃
  • 흐림순천12.1℃
  • 맑음울릉도12.0℃
  • 흐림의령군12.6℃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서산10.8℃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영주7.3℃
  • 흐림고창13.8℃
  • 구름많음영덕7.3℃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북창원17.1℃
  • 흐림창원15.9℃
  • 흐림목포14.4℃
  • 흐림전주14.2℃
  • 맑음인제8.6℃
  • 흐림거제15.1℃
  • 흐림군산10.5℃
  • 맑음춘천11.6℃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장수12.9℃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임실12.9℃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세종14.9℃
  • 맑음봉화4.4℃
  • 맑음북강릉10.8℃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청송군6.5℃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밀양15.4℃
  • 맑음정선군7.2℃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청주17.7℃
  • 흐림북부산15.8℃
  • 맑음강릉9.9℃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홍성11.5℃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홍천12.1℃
  • 흐림제주16.9℃
  • 흐림정읍13.5℃
  • 흐림고흥13.4℃
  • 구름많음양평12.9℃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보은10.5℃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충주10.9℃
  • 구름많음문경9.6℃
  • 맑음철원10.2℃
  •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강화13.1℃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부여10.8℃
  • 흐림고창군13.8℃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백령도12.5℃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부산15.4℃
  • 흐림울산12.5℃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율촌신진학술상’ 받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7 12:08:00
  • -
  • +
  • 인쇄
한국민사법학회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관련 연구’ 발표
정다영 교수 웹용.jpg
▲ 영남대 로스쿨 정다영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영남대학교 로스쿨 정다영 교수가 (사)한국민사법학회 제15회 율촌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정다영 로스쿨 교수는 지난 12월 14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민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율촌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이번 논문은 완공된 건물이 건축주나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 건축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있는 건물을 설계·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연구 결과다.
 
정다영 로스쿨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고 유통하여 매수인을 비롯한 제3자가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해 반규범적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전보(塡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건물의 하자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식되지 않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하자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논문은 건물의 준공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와 건물 시공자와의 관계 및 불법행위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민사법학회는 1954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법 초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민법 교수들이 주축이 돼 조직한 ‘민법초안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1957년 6월 1일 창립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 중 하나로, 민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다.
 
한국민사법학회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작업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보증인보호특별법, 이자제한법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사특별법의 입법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율촌신진학술상은 한국민사법학회가 신진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민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