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1.33초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당혹스러운 판결인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맑음강릉9.9℃
  • 흐림거제15.1℃
  • 구름많음서산10.8℃
  • 맑음봉화4.4℃
  • 흐림정읍13.5℃
  • 흐림부산15.4℃
  • 맑음영월10.2℃
  • 흐림성산16.7℃
  • 흐림북부산15.8℃
  • 맑음영주7.3℃
  • 맑음이천13.0℃
  • 흐림보성군12.6℃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남해15.5℃
  • 구름많음금산12.0℃
  • 구름많음진도군11.7℃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울산12.5℃
  • 구름많음홍천12.1℃
  • 구름많음백령도12.5℃
  • 흐림북창원17.1℃
  • 흐림의령군12.6℃
  • 맑음인제8.6℃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서청주12.0℃
  • 구름많음홍성11.5℃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남원15.3℃
  • 흐림광주17.6℃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보은10.5℃
  • 맑음정선군7.2℃
  • 구름많음대전16.2℃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청송군6.5℃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상주11.1℃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수원11.5℃
  • 맑음북춘천10.6℃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목포14.4℃
  • 맑음춘천11.6℃
  • 흐림여수15.3℃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세종14.9℃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고창13.8℃
  • 흐림경주시12.9℃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김해시16.3℃
  • 맑음태백5.5℃
  • 흐림전주14.2℃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원주13.9℃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영덕7.3℃
  • 맑음충주10.9℃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강진군12.8℃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순천12.1℃
  • 흐림장수12.9℃
  • 구름많음안동10.2℃
  • 흐림고흥13.4℃
  • 구름많음추풍령9.2℃
  • 흐림진주13.5℃
  • 맑음울릉도12.0℃
  • 흐림밀양15.4℃
  • 흐림함양군14.6℃
  • 구름많음부여10.8℃
  • 흐림거창13.8℃
  • 구름많음강화13.1℃
  • 맑음철원10.2℃
  • 흐림양산시16.2℃
  • 구름많음대관령2.7℃
  • 맑음속초10.5℃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인천14.4℃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청주17.7℃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제주16.9℃
  • 흐림영광군13.1℃

[변호인 리포트] 1.33초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당혹스러운 판결인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27 13:17: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9. 12. 12. 선고된 대법원의 한 판결로 언론과 여론이 떠들썩하다.

불분명한 CCTV와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닌지, 앞으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하면 성범죄는 항상 유죄가 나오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언론이 서둘러 의문을 제기 중인 사건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법원의 판단이 일반론에서 벗어났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판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삼았고, 피고인이 일행을 배웅하고 출구 쪽으로 뒷짐을 지고 서 있던 중 돌아서는 모습,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피고인 곁을 지나던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이 몸을 기울이는 모습, 피해자가 곧바로 돌아서 항의하는 일련의 모습을 검토하고, 원심의 증거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직접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자신을 스쳐 지나던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팔이 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후 곧바로 피해자가 항의한 점은 가해정황과 피해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은 CCTV와 모순되지 않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는 CCTV 영상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화장실에 다녀와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움켜잡았고, 바로 항의했다”)을 일관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진술의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 상황, 증거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겠으나, 피해자에게서 허위진술 동기와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허위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음해의 동기 내지 허위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얻을 이익이 존재할 때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로 음해할 동기가 없고,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꾀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적절히 설시했듯이, 피고인이 경찰조사 시 ‘CCTV를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본래의 진술을 번복한 점은 중요 사실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어깨만 부딪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다가 CCTV를 보고 난 후에는 신체접촉 가능성을 인정했고, 재판에서는 접촉이 있었더라도 어깨만 부딪힌 점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함으로써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설득력 없는 진술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비일관성, 비합리성, 모순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자료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7709 판결).

한편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하다는 영상전문가의 의견을 반증으로 제출했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조사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의 지인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법리 내지 추행 고의에 관한 법리,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CCTV 영상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의 징역 6, 집행유예 2,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 3년을 확정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곰탕집성추행 #대전곰탕집 #신체접촉 #신체접촉여부 #대법원2#합리적의심 #무죄추정원칙 #입증책임 #성인지감수성 #성폭력사건 #성범죄사건 #진술일관성 #피해진술 #허위진술동기 #추행의고의 #증명력 #청와대국민청원 #성대결양상 #법리오해 #심리미진 #법정구속 #보석석방 #진술번복 #유죄확정 #형사사건 #형사소송 #성범죄 #성범죄재판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