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1.33초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당혹스러운 판결인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흐림인제2.1℃
  • 맑음함양군2.9℃
  • 맑음순천6.2℃
  • 흐림동두천4.3℃
  • 맑음흑산도12.0℃
  • 맑음고산17.1℃
  • 맑음구미3.3℃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금산4.6℃
  • 맑음양평2.3℃
  • 맑음충주1.3℃
  • 맑음영천4.9℃
  • 맑음의령군3.7℃
  • 흐림강화8.1℃
  • 맑음서청주1.7℃
  • 흐림춘천-0.2℃
  • 맑음이천1.0℃
  • 흐림북춘천-1.0℃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진주5.6℃
  • 맑음부여4.9℃
  • 맑음서산6.9℃
  • 맑음제주14.1℃
  • 맑음보은2.5℃
  • 맑음영월0.4℃
  • 맑음봉화0.5℃
  • 맑음상주3.2℃
  • 맑음울진9.5℃
  • 맑음영광군11.1℃
  • 맑음추풍령2.7℃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해남9.1℃
  • 맑음경주시6.3℃
  • 맑음문경3.4℃
  • 맑음의성2.2℃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보성군8.3℃
  • 흐림동해12.1℃
  • 맑음북창원10.7℃
  • 맑음수원5.5℃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강진군9.2℃
  • 맑음광양시11.4℃
  • 맑음남해8.9℃
  • 맑음포항10.9℃
  • 비부산14.6℃
  • 맑음완도10.5℃
  • 맑음제천-0.2℃
  • 맑음장수4.0℃
  • 맑음서울6.7℃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안동4.1℃
  • 맑음거창4.4℃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창원10.5℃
  • 맑음홍성9.0℃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청주6.8℃
  • 맑음철원0.1℃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10.2℃
  • 맑음밀양6.5℃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조금통영11.3℃
  • 맑음태백6.9℃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천안4.0℃
  • 구름많음백령도10.3℃
  • 맑음합천5.0℃
  • 맑음진도군10.2℃
  • 맑음산청3.3℃
  • 맑음남원7.8℃
  • 흐림광주12.6℃
  • 흐림정읍9.8℃
  • 맑음보령8.6℃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청송군2.1℃
  • 맑음세종6.0℃
  • 흐림북부산10.9℃
  • 맑음임실5.6℃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성산14.3℃
  • 흐림양산시11.4℃
  • 흐림고창군10.1℃
  • 맑음여수12.0℃
  • 맑음영주1.1℃
  • 맑음군산8.3℃
  • 흐림정선군1.8℃
  • 구름많음거제10.5℃
  • 흐림파주4.2℃
  • 맑음부안9.0℃
  • 맑음영덕9.4℃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대전6.4℃

[변호인 리포트] 1.33초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당혹스러운 판결인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27 13:17: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9. 12. 12. 선고된 대법원의 한 판결로 언론과 여론이 떠들썩하다.

불분명한 CCTV와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닌지, 앞으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하면 성범죄는 항상 유죄가 나오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언론이 서둘러 의문을 제기 중인 사건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법원의 판단이 일반론에서 벗어났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판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삼았고, 피고인이 일행을 배웅하고 출구 쪽으로 뒷짐을 지고 서 있던 중 돌아서는 모습,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피고인 곁을 지나던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이 몸을 기울이는 모습, 피해자가 곧바로 돌아서 항의하는 일련의 모습을 검토하고, 원심의 증거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직접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자신을 스쳐 지나던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팔이 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후 곧바로 피해자가 항의한 점은 가해정황과 피해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은 CCTV와 모순되지 않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는 CCTV 영상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화장실에 다녀와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움켜잡았고, 바로 항의했다”)을 일관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진술의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 상황, 증거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겠으나, 피해자에게서 허위진술 동기와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허위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음해의 동기 내지 허위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얻을 이익이 존재할 때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로 음해할 동기가 없고,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꾀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적절히 설시했듯이, 피고인이 경찰조사 시 ‘CCTV를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본래의 진술을 번복한 점은 중요 사실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어깨만 부딪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다가 CCTV를 보고 난 후에는 신체접촉 가능성을 인정했고, 재판에서는 접촉이 있었더라도 어깨만 부딪힌 점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함으로써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설득력 없는 진술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비일관성, 비합리성, 모순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자료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7709 판결).

한편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하다는 영상전문가의 의견을 반증으로 제출했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조사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의 지인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법리 내지 추행 고의에 관한 법리,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CCTV 영상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의 징역 6, 집행유예 2,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 3년을 확정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곰탕집성추행 #대전곰탕집 #신체접촉 #신체접촉여부 #대법원2#합리적의심 #무죄추정원칙 #입증책임 #성인지감수성 #성폭력사건 #성범죄사건 #진술일관성 #피해진술 #허위진술동기 #추행의고의 #증명력 #청와대국민청원 #성대결양상 #법리오해 #심리미진 #법정구속 #보석석방 #진술번복 #유죄확정 #형사사건 #형사소송 #성범죄 #성범죄재판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