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 맑음홍천21.7℃
  • 맑음대전24.6℃
  • 맑음순천18.9℃
  • 맑음속초20.6℃
  • 흐림대관령16.7℃
  • 맑음서청주22.8℃
  • 맑음장흥22.1℃
  • 맑음상주22.4℃
  • 맑음광주25.9℃
  • 맑음원주22.9℃
  • 맑음파주22.8℃
  • 맑음성산25.8℃
  • 맑음강릉20.5℃
  • 맑음청송군16.9℃
  • 맑음창원23.9℃
  • 맑음북춘천22.8℃
  • 맑음남원23.8℃
  • 맑음의성19.7℃
  • 맑음영천21.2℃
  • 맑음포항24.4℃
  • 맑음해남22.4℃
  • 맑음영월20.6℃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남해24.6℃
  • 맑음세종24.8℃
  • 맑음정선군18.8℃
  • 맑음문경19.2℃
  • 맑음대구22.5℃
  • 맑음진도군21.8℃
  • 맑음보령23.9℃
  • 맑음청주26.2℃
  • 맑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영주18.0℃
  • 맑음구미23.2℃
  • 맑음진주23.0℃
  • 맑음백령도23.2℃
  • 맑음울릉도22.6℃
  • 맑음전주24.9℃
  • 맑음수원25.2℃
  • 맑음서울25.1℃
  • 맑음장수20.4℃
  • 맑음강화24.0℃
  • 맑음동해22.2℃
  • 맑음거제23.5℃
  • 맑음여수25.1℃
  • 맑음북창원23.8℃
  • 맑음이천22.5℃
  • 맑음동두천23.5℃
  • 맑음충주23.2℃
  • 맑음광양시23.9℃
  • 맑음의령군21.3℃
  • 맑음천안25.0℃
  • 맑음인천26.5℃
  • 맑음완도23.8℃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고창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고창22.0℃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부산23.8℃
  • 맑음거창20.3℃
  • 맑음양평24.4℃
  • 맑음추풍령18.3℃
  • 맑음제천17.7℃
  • 맑음영광군22.7℃
  • 맑음춘천22.8℃
  • 맑음인제19.5℃
  • 맑음서귀포25.3℃
  • 맑음정읍23.1℃
  • 맑음부여22.4℃
  • 맑음산청21.3℃
  • 맑음보은21.3℃
  • 맑음김해시23.5℃
  • 맑음합천20.5℃
  • 맑음서산25.5℃
  • 맑음안동20.8℃
  • 맑음군산25.2℃
  • 맑음북강릉19.5℃
  • 흐림태백17.8℃
  • 맑음양산시24.0℃
  • 맑음금산23.8℃
  • 맑음밀양24.1℃
  • 맑음울진23.2℃
  • 맑음홍성23.7℃
  • 맑음봉화16.9℃
  • 맑음철원22.1℃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부안23.3℃
  • 맑음제주25.2℃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목포25.4℃
  • 맑음부산23.9℃
  • 맑음영덕21.1℃
  • 맑음통영23.5℃
  • 맑음보성군21.9℃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07 13:52:00
  • -
  • +
  • 인쇄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업무 수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지난 16일자로 임명했다.


박애란 변호사.jpg▲ 박애란 변호사  사진제공=서울시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법률전문가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6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들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고,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게 되며, 공공사업 감시는 서울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등 전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활동이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시민의 권익은 그 만큼 더욱 보호되므로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등이 침해 당한 경우에 직면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먼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떠올려 주시고, 적극 활용하여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