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오탈자, 제9회 시험 응시하려다 쫓겨나

  • 맑음청주3.0℃
  • 맑음포항6.3℃
  • 맑음보령-0.3℃
  • 맑음의성-1.8℃
  • 맑음서산-1.3℃
  • 맑음인제-0.2℃
  • 맑음광주3.9℃
  • 맑음안동0.1℃
  • 맑음전주2.6℃
  • 맑음밀양2.6℃
  • 맑음수원0.3℃
  • 맑음북춘천-2.3℃
  • 맑음보성군5.1℃
  • 맑음서울2.2℃
  • 맑음구미1.0℃
  • 맑음영월-2.0℃
  • 맑음고창1.4℃
  • 맑음동두천-1.0℃
  • 맑음홍천-0.8℃
  • 맑음합천0.8℃
  • 맑음임실-0.9℃
  • 맑음장수-2.2℃
  • 맑음충주-0.7℃
  • 맑음문경3.1℃
  • 맑음백령도4.1℃
  • 맑음철원-2.7℃
  • 맑음함양군1.7℃
  • 맑음제주8.3℃
  • 맑음정읍0.6℃
  • 맑음여수5.5℃
  • 맑음부안1.5℃
  • 맑음파주-2.6℃
  • 맑음이천1.2℃
  • 맑음흑산도6.6℃
  • 맑음의령군-1.0℃
  • 맑음울산4.9℃
  • 맑음천안-1.2℃
  • 맑음통영5.0℃
  • 맑음광양시4.3℃
  • 맑음창원6.4℃
  • 맑음서귀포8.6℃
  • 맑음인천2.0℃
  • 맑음경주시5.7℃
  • 맑음고창군0.6℃
  • 맑음정선군-3.2℃
  • 맑음북부산4.4℃
  • 맑음고흥3.4℃
  • 맑음부산6.8℃
  • 맑음추풍령0.4℃
  • 맑음남해4.7℃
  • 맑음대전1.6℃
  • 맑음군산1.6℃
  • 맑음춘천-1.3℃
  • 맑음완도4.9℃
  • 맑음해남2.0℃
  • 맑음영주-0.3℃
  • 맑음영천1.0℃
  • 맑음보은-1.7℃
  • 맑음진주1.0℃
  • 맑음목포4.8℃
  • 비울릉도4.0℃
  • 맑음산청3.2℃
  • 맑음북강릉3.2℃
  • 맑음양산시5.3℃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순천2.7℃
  • 맑음금산-0.8℃
  • 맑음속초3.1℃
  • 맑음거제7.1℃
  • 맑음성산6.4℃
  • 맑음원주-0.6℃
  • 맑음김해시5.0℃
  • 맑음고산8.7℃
  • 맑음상주2.9℃
  • 맑음강화0.6℃
  • 맑음홍성0.1℃
  • 맑음동해2.2℃
  • 맑음부여-0.9℃
  • 맑음대관령-2.6℃
  • 맑음봉화-2.9℃
  • 맑음남원-0.4℃
  • 맑음서청주-0.9℃
  • 맑음양평0.1℃
  • 맑음강릉5.1℃
  • 맑음세종1.3℃
  • 맑음청송군-2.3℃
  • 맑음장흥0.4℃
  • 맑음태백-2.1℃
  • 맑음거창-1.8℃
  • 맑음대구5.5℃
  • 구름조금울진4.7℃
  • 맑음진도군6.1℃
  • 맑음영광군1.7℃
  • 맑음순창군0.4℃
  • 맑음강진군2.3℃
  • 맑음북창원6.7℃
  • 맑음제천-2.7℃

변호사시험 오탈자, 제9회 시험 응시하려다 쫓겨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8 17:08:00
  • -
  • +
  • 인쇄
평생응시금지자 “기본권 침해 심각, 로스쿨 문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고시위크 워터마크(가로650).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오탈자가 시험에 응시하려다 법무부에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스쿨 4기 졸업생인 A씨는 작년에 평생응시금지상태가 되었지만, 올해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여 응시표를 발급받고 충남대 시험장으로 향했다.
 
A씨는 시험 응시를 위해 시험장 입실을 시도했으나, 법무부는 경찰과 함께 A씨를 찾아 시험실 밖으로 내보냈다.
 
그럼 A씨는 왜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 했을까?
 
바로 억울함 때문이었다. A씨는 마지막 변호사시험이었던 8회 변호사시험 응시 중 옆좌석 수험생이 미리 나누어준 법전에 시험 시작 전부터 연필로 표시를 하며 기재하였고, 부정행위라고 판단해 시험감독관에게 부정행위 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였다.
 
시험 시작 전에 연습지를 나눠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습지에 따로 메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시험관리규칙의 내용인데 감독관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시험관리본부에 가서 재차 문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시험감독관이 시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험을 망쳤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 때문에 응시금지까지 당한 상태로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시험응시허락을 구하는 가처분까지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당일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jpg
 
 
한편, 평생응시금지자들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부터 아무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평생응시금지자들은 “응시표를 발급해놓고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것을 종용하고, 수험생에게 주거침입죄니 업무방해죄니 하면서 협박만 일삼고 있다”라며 “그리고 법무부는 졸업시험 미통과 자에게도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원서접수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기만 했지 이번처럼 시험장 앞에 경찰을 배치해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신분확인을 한 적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무부가 평생응시금지자에게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무부는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의 이익만을 수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응시금지자들은 “법무부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응시금지자를 핍박할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하면 된다”라며 “또한, 헌법재판소는 평생응시금지자의 목소리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과 가처분에 응답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