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 연무홍성10.2℃
  • 맑음김해시12.1℃
  • 맑음보령10.0℃
  • 맑음영월8.8℃
  • 맑음남원9.7℃
  • 맑음홍천8.2℃
  • 연무대구11.2℃
  • 맑음광양시12.3℃
  • 맑음서청주9.2℃
  • 맑음해남12.2℃
  • 맑음상주11.9℃
  • 맑음밀양12.1℃
  • 맑음태백7.2℃
  • 연무안동9.9℃
  • 맑음영주9.7℃
  • 맑음구미10.7℃
  • 맑음거제12.0℃
  • 맑음장흥12.8℃
  • 맑음강진군12.1℃
  • 맑음보성군10.3℃
  • 맑음고산12.0℃
  • 맑음고흥11.7℃
  • 맑음강릉13.9℃
  • 맑음목포10.3℃
  • 맑음동해14.8℃
  • 연무북춘천6.7℃
  • 흐림강화6.7℃
  • 맑음합천12.2℃
  • 흐림춘천6.2℃
  • 맑음충주8.5℃
  • 맑음광주10.0℃
  • 맑음거창11.8℃
  • 맑음제주13.7℃
  • 맑음부여9.9℃
  • 맑음영덕12.6℃
  • 맑음순창군9.5℃
  • 맑음문경11.2℃
  • 맑음이천7.7℃
  • 맑음양산시13.4℃
  • 연무북부산12.3℃
  • 맑음봉화10.0℃
  • 맑음울릉도10.6℃
  • 맑음장수10.2℃
  • 맑음제천7.5℃
  • 연무전주12.1℃
  • 맑음천안8.8℃
  • 연무포항12.1℃
  • 맑음의성11.2℃
  • 맑음고창11.3℃
  • 연무울산13.1℃
  • 맑음보은9.3℃
  • 맑음임실10.1℃
  • 맑음속초12.1℃
  • 맑음서귀포13.8℃
  • 맑음완도12.8℃
  • 맑음대전11.2℃
  • 맑음정읍11.8℃
  • 맑음양평8.3℃
  • 흐림철원5.4℃
  • 맑음추풍령10.0℃
  • 연무청주10.2℃
  • 연무부산12.3℃
  • 맑음여수11.1℃
  • 맑음경주시13.4℃
  • 맑음금산10.9℃
  • 맑음청송군9.7℃
  • 맑음남해11.3℃
  • 맑음원주8.2℃
  • 맑음서산9.2℃
  • 맑음고창군11.1℃
  • 연무수원8.9℃
  • 맑음영광군11.7℃
  • 맑음대관령5.8℃
  • 맑음울진15.2℃
  • 맑음세종10.4℃
  • 맑음산청11.8℃
  • 맑음진도군12.8℃
  • 안개백령도4.5℃
  • 맑음함양군12.5℃
  • 맑음군산10.6℃
  • 맑음통영11.8℃
  • 흐림파주6.0℃
  • 맑음의령군11.3℃
  • 연무흑산도13.2℃
  • 구름많음인제6.9℃
  • 박무서울7.2℃
  • 맑음순천11.6℃
  • 맑음북강릉13.7℃
  • 맑음창원12.0℃
  • 맑음영천11.8℃
  • 맑음성산13.7℃
  • 연무인천8.6℃
  • 맑음진주11.6℃
  • 맑음부안11.6℃
  • 흐림동두천5.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정선군8.1℃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1-13 13:19: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펭수상표 논란 변리사 윤리위 회부

변리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촉구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펭수상표 출원 논란과 관련해 제3자의 상표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를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펭수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역할과 사명, 수행업무 현실화, 무자격자의 변리 행위 금지, 공익활동,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자격사인만큼 변리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 연수를 강화 및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힘쓰고 있다라며 변리사 직무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