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 맑음남해12.9℃
  • 맑음통영11.7℃
  • 맑음보성군11.5℃
  • 맑음장수11.1℃
  • 맑음원주8.9℃
  • 맑음거창13.3℃
  • 맑음영월10.4℃
  • 맑음해남12.4℃
  • 맑음양평9.6℃
  • 맑음고산12.2℃
  • 맑음천안10.0℃
  • 맑음제천9.1℃
  • 연무서울7.4℃
  • 맑음함양군13.2℃
  • 맑음서청주10.4℃
  • 맑음북부산14.0℃
  • 맑음산청13.7℃
  • 맑음전주12.1℃
  • 연무홍성10.7℃
  • 맑음진주13.1℃
  • 연무북춘천6.5℃
  • 맑음동해13.8℃
  • 안개백령도4.5℃
  • 맑음세종11.1℃
  • 흐림동두천6.4℃
  • 맑음영천13.4℃
  • 맑음구미13.9℃
  • 맑음고창군12.3℃
  • 흐림철원5.7℃
  • 맑음군산11.2℃
  • 맑음인제7.5℃
  • 맑음여수11.2℃
  • 맑음울진15.3℃
  • 맑음강진군13.9℃
  • 맑음정선군9.4℃
  • 맑음울릉도12.1℃
  • 맑음합천14.3℃
  • 맑음순천11.9℃
  • 맑음보은10.7℃
  • 맑음북창원13.4℃
  • 연무포항13.4℃
  • 연무대구12.6℃
  • 맑음제주14.3℃
  • 맑음진도군12.4℃
  • 맑음영주10.3℃
  • 연무부산12.9℃
  • 맑음속초13.0℃
  • 맑음봉화10.4℃
  • 맑음청주11.6℃
  • 맑음서귀포13.8℃
  • 흐림춘천6.8℃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대관령5.9℃
  • 맑음대전11.8℃
  • 맑음순창군10.7℃
  • 맑음홍천8.8℃
  • 맑음창원12.2℃
  • 맑음충주9.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장흥14.5℃
  • 맑음문경12.1℃
  • 맑음완도13.9℃
  • 맑음고흥12.9℃
  • 맑음성산14.2℃
  • 맑음목포10.9℃
  • 연무북강릉14.1℃
  • 맑음이천9.8℃
  • 맑음부여11.6℃
  • 맑음양산시14.1℃
  • 연무흑산도12.5℃
  • 맑음광주11.6℃
  • 맑음강릉14.7℃
  • 맑음임실11.5℃
  • 맑음거제12.2℃
  • 맑음울산14.6℃
  • 맑음고창12.0℃
  • 맑음부안12.0℃
  • 맑음의령군12.0℃
  • 연무인천8.2℃
  • 맑음청송군11.1℃
  • 맑음의성11.6℃
  • 맑음보령10.1℃
  • 맑음밀양13.7℃
  • 맑음광양시14.0℃
  • 맑음영덕13.2℃
  • 연무안동11.3℃
  • 맑음태백8.4℃
  • 맑음경주시14.0℃
  • 맑음상주11.9℃
  • 맑음추풍령10.9℃
  • 흐림강화6.8℃
  • 맑음금산12.3℃
  • 연무수원8.9℃
  • 맑음남원11.4℃
  • 맑음정읍11.7℃
  • 맑음영광군11.6℃
  • 흐림파주6.8℃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1-13 13:19: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펭수상표 논란 변리사 윤리위 회부

변리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촉구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펭수상표 출원 논란과 관련해 제3자의 상표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를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펭수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역할과 사명, 수행업무 현실화, 무자격자의 변리 행위 금지, 공익활동,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자격사인만큼 변리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 연수를 강화 및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힘쓰고 있다라며 변리사 직무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