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대법, 변리사회 변호사회원 징계 무효는 상식에 반해”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고흥16.5℃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인천17.7℃
  • 흐림제천15.8℃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해남15.8℃
  • 맑음보은20.7℃
  • 맑음세종21.7℃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울진12.5℃
  • 흐림흑산도13.9℃
  • 맑음서산15.5℃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서울21.9℃
  • 흐림정읍17.6℃
  • 비여수17.3℃
  • 흐림인제16.2℃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함양군21.9℃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남해17.4℃
  • 맑음천안18.8℃
  • 흐림고창군16.4℃
  • 흐림양산시18.8℃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서귀포18.1℃
  • 맑음보령16.9℃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진주17.9℃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상주19.2℃
  • 맑음영천14.0℃
  • 맑음부여21.3℃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구미19.7℃
  • 흐림광양시18.3℃
  • 흐림북창원21.6℃
  • 맑음홍성17.5℃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부산16.7℃
  • 흐림속초14.2℃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경주시14.3℃
  • 흐림북부산19.0℃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창원18.4℃
  • 흐림목포16.5℃
  • 흐림거제16.8℃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북강릉12.3℃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장수
  • 흐림고창16.2℃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강릉14.5℃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성산16.2℃
  • 흐림광주20.1℃
  • 흐림임실19.1℃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완도16.9℃
  • 흐림울산15.1℃
  • 흐림진도군15.7℃

변리사회 “대법, 변리사회 변호사회원 징계 무효는 상식에 반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15 15:37: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대법원 변리사회 변호사회원 징계 무효판결...변리사회 상식에 반한 판결비판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법원이 판사에게 인정되는 변호사자격 조항이 변호사 직역과 관련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대한변리사회가 국민의 법 감정과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 9일 김승렬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변호사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모든 판사에게 변호사자격을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법(4조제2) 조항이 변호사 집단과 이익이 충돌하는 단체와의 소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며, 변리사들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합작한 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부정판결로 법정에서 내쫓기고, 지금도 변리사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허용 판결등에 맞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소수집단이라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최근 사법농단 등의 재판에서 드러나듯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된 이유는 사법부가 자신들의 법조특권 의식, 법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상식을 되찾아야 국민 곁에 다가서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한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법의 판사에 대한 변호사자격 조항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변호사법 제4조제2판사부분이 적용되는 사건이 아닐 뿐더러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전광출 변리사회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변리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헌법소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512월 말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법안이 통과되자 변리사등록을 한 변호사를 회원으로 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약화시키기 위해 시행령 제정에 개입하고 변리사제도 축소와 변리사회장 선거 등에서 특정후보 비난 등의 활동을 펼치자 201612월 이에 앞장 선 김승렬 초대회장을 반변리사활동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해 회원에서 제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20173월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김 변호사의 발언이 다소 공격적이긴 하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라며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해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