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정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홍천27.2℃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군산29.7℃
  • 맑음영월28.6℃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순창군28.4℃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의령군28.7℃
  • 맑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창원27.4℃
  • 맑음김해시26.5℃
  • 흐림고흥26.3℃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홍성28.9℃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구미29.2℃
  • 맑음문경27.4℃
  • 맑음거창27.3℃
  • 맑음금산30.0℃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천안28.3℃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제천26.3℃
  • 흐림파주24.5℃
  • 맑음경주시26.1℃
  • 맑음강릉25.0℃
  • 맑음정읍30.2℃
  • 맑음순천25.8℃
  • 맑음충주28.5℃
  • 맑음영광군27.9℃
  • 맑음광주29.9℃
  • 맑음영천25.6℃
  • 흐림강화23.7℃
  • 맑음대전28.9℃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북강릉24.5℃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부여29.5℃
  • 맑음세종28.7℃
  • 맑음고창29.1℃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청송군25.5℃
  • 맑음양산시27.2℃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남원28.8℃
  • 흐림철원25.8℃
  • 비백령도17.7℃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밀양28.5℃
  • 맑음추풍령27.3℃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장수26.5℃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울릉도23.1℃
  • 흐림양평26.6℃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목포28.0℃
  • 맑음진주27.7℃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영덕23.1℃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의성28.0℃
  • 맑음부안28.5℃
  • 맑음상주28.9℃
  • 맑음울진23.6℃
  • 맑음합천28.7℃

대한변협 “정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1-17 10:55: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91227, “2015년 합의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창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적시하지 않았고, 일본군이 강제적,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 또한 명시하지 않았으며 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기존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2015년 합의에 포함된 사죄 표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2015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법원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5년 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2019일자로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 20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공동 선언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같은 취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해를 지지한다라며 그런데 최근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하면서도, 동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라며 정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충실히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