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 맑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울진23.7℃
  • 맑음군산27.9℃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인제26.4℃
  • 맑음이천28.1℃
  • 맑음영주26.4℃
  • 맑음북춘천26.7℃
  • 맑음강진군28.2℃
  • 맑음북부산27.0℃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밀양29.4℃
  • 맑음강릉25.6℃
  • 맑음부산26.1℃
  • 맑음진주27.5℃
  • 맑음홍천27.2℃
  • 맑음의령군28.1℃
  • 맑음창원28.4℃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주29.3℃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인천27.1℃
  • 맑음거창26.7℃
  • 맑음충주28.2℃
  • 맑음홍성28.0℃
  • 맑음정읍29.7℃
  • 맑음경주시27.0℃
  • 맑음문경26.5℃
  • 맑음동해23.3℃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태백21.3℃
  • 맑음보성군26.9℃
  • 맑음고창군
  • 맑음상주28.7℃
  • 맑음보은25.9℃
  • 맑음부여29.0℃
  • 맑음여수25.6℃
  • 맑음추풍령26.5℃
  • 맑음광양시26.9℃
  • 흐림백령도18.6℃
  • 맑음청주28.4℃
  • 맑음합천28.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영월28.3℃
  • 맑음임실27.8℃
  • 맑음전주29.9℃
  • 맑음고창28.9℃
  • 맑음서산27.5℃
  • 맑음순천26.1℃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7.5℃
  • 맑음세종27.5℃
  • 맑음대전28.5℃
  • 맑음동두천27.3℃
  • 맑음원주27.5℃
  • 맑음영천26.9℃
  • 맑음양산시27.5℃
  • 맑음거제25.7℃
  • 맑음부안29.6℃
  • 맑음남해26.5℃
  • 맑음청송군26.8℃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산청27.6℃
  • 맑음순창군29.0℃
  • 맑음구미29.1℃
  • 맑음제천26.4℃
  • 맑음남원28.1℃
  • 맑음장흥26.6℃
  • 맑음서울27.3℃
  • 맑음천안27.2℃
  • 맑음양평27.2℃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정선군27.0℃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대관령20.6℃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장수26.2℃
  • 맑음울릉도23.2℃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금산28.5℃
  • 구름많음속초21.9℃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8 15:56: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주었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은 판결이다.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자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유럽에서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