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갈범이 친구라니?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태백2.0℃
  • 맑음밀양0.9℃
  • 맑음성산6.1℃
  • 맑음영광군2.5℃
  • 맑음문경3.9℃
  • 맑음정선군-1.0℃
  • 맑음전주4.7℃
  • 맑음남해7.3℃
  • 맑음제천-2.0℃
  • 맑음부여1.1℃
  • 맑음인제2.1℃
  • 맑음산청2.7℃
  • 맑음홍성3.0℃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6.1℃
  • 맑음거창1.2℃
  • 맑음여수6.5℃
  • 안개백령도4.1℃
  • 맑음진주1.0℃
  • 맑음울릉도7.2℃
  • 맑음영천2.9℃
  • 맑음동해9.2℃
  • 맑음세종4.4℃
  • 맑음함양군1.2℃
  • 맑음상주5.4℃
  • 맑음합천2.8℃
  • 맑음의령군0.4℃
  • 맑음의성-0.7℃
  • 맑음북강릉7.0℃
  • 맑음대전4.8℃
  • 맑음안동3.5℃
  • 맑음부산8.4℃
  • 맑음제주8.6℃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고흥1.1℃
  • 맑음북부산3.3℃
  • 맑음청주6.5℃
  • 맑음정읍2.7℃
  • 맑음장흥1.1℃
  • 맑음서울4.6℃
  • 맑음북창원6.5℃
  • 맑음이천2.4℃
  • 맑음구미3.1℃
  • 맑음울진8.8℃
  • 맑음서귀포8.1℃
  • 맑음천안1.3℃
  • 맑음대구4.6℃
  • 맑음영월0.5℃
  • 맑음청송군-1.6℃
  • 맑음속초7.6℃
  • 맑음서산1.9℃
  • 맑음양평1.5℃
  • 맑음춘천0.3℃
  • 흐림강화6.2℃
  • 맑음김해시6.5℃
  • 흐림파주1.1℃
  • 맑음금산1.4℃
  • 맑음임실0.5℃
  • 맑음홍천0.4℃
  • 맑음충주0.4℃
  • 맑음수원3.2℃
  • 맑음목포5.8℃
  • 맑음광주6.0℃
  • 맑음거제6.0℃
  • 맑음통영6.8℃
  • 맑음봉화-2.1℃
  • 맑음고산7.3℃
  • 맑음고창2.6℃
  • 맑음보령2.8℃
  • 맑음영주1.2℃
  • 맑음장수-2.2℃
  • 맑음북춘천-0.9℃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강릉10.3℃
  • 맑음경주시1.8℃
  • 맑음포항7.2℃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순창군1.4℃
  • 맑음추풍령1.6℃
  • 맑음원주1.5℃
  • 맑음보은0.2℃
  • 맑음부안3.8℃
  • 맑음서청주2.7℃
  • 흐림철원0.8℃
  • 맑음보성군0.2℃
  • 흐림인천6.5℃
  • 맑음영덕8.8℃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대관령-0.5℃
  • 맑음남원1.4℃
  • 맑음고창군2.0℃
  • 맑음양산시3.2℃
  • 맑음강진군2.2℃
  • 흐림동두천1.7℃
  • 맑음순천0.2℃
  • 맑음군산

[변호인 리포트] 공갈범이 친구라니?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30 13: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MRf7MqjCsMxjF7.jpg
 
 
자신의 치부를 타에 드러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동정과 위로를 얻기 위함 내지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자신의 정보가 타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섬유회사 기업인의 아들이자 유부남인 A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대학동창 B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그런 끝에 변호사비용 문제로, B에게 빌려준 돈 1억 5천만 원의 변제를 요청했다.
 
뜻밖에도 B는 자신의 친구 C에게 돈을 뜯자고 제의했고, 동의한 C는 기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소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해자는 3억 원을 내놓으라는 가짜 기자의 요구에 겁을 먹고, B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는 현금 1억원을 가짜 기자 C에게 전달했는데, 이후 후속범죄까지 모의됐다. B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합의금으로 주자고 A에게 제안했다. 두 공범이 가짜 돈을 건네려는 순간 이들은 체포돼 2범행은 공갈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안 친구가 다른 자를 끌어들여 역할극을 시키면서 거액을 뜯고 또 자신의 채무도 탕감받으려 한 이 사건을 보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갈피해액이 1억 원이나 되고 치밀한 계획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점, 2차 범행도 실행에 옮겨졌고 다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죄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죄와 동미수죄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처분했다. 경미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그 연유로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합의된 점을 들었다.
 
진짜 기자는 보도를 하면 하지, 기사 게재 여부를 놓고 협상하지 않는다. 일반인의 불구속기소 성범죄 형사재판 사건을 유죄예단으로 소송 중 보도하는 경우도 없다. 당사자가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연예인이거나 구속기소된 일반인의 형사사건이 보도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관행을 이해하고 금품요구라는 괴이한 상황을 분석해, 공갈이 착수된 점을 눈치채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비용 #채무상환 #협박편지 #합의금요구 #대구지법제11형사단독 #공동협박 #공갈 #공동공갈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사건이슈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