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찰 조사과정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법무부령 시행

  • 연무북춘천6.7℃
  • 맑음목포11.3℃
  • 맑음순천13.2℃
  • 맑음구미14.1℃
  • 맑음해남12.4℃
  • 맑음제천9.5℃
  • 맑음고창군12.7℃
  • 맑음밀양14.8℃
  • 맑음북창원14.2℃
  • 맑음의령군13.5℃
  • 맑음고흥13.9℃
  • 맑음울산14.4℃
  • 맑음울릉도12.4℃
  • 맑음정선군10.1℃
  • 맑음거제12.1℃
  • 맑음대관령6.5℃
  • 흐림철원6.1℃
  • 연무대구13.5℃
  • 맑음제주14.5℃
  • 맑음남원12.1℃
  • 맑음합천15.3℃
  • 맑음안동11.9℃
  • 맑음영덕14.0℃
  • 맑음홍천9.2℃
  • 맑음보은11.2℃
  • 맑음서청주11.5℃
  • 맑음경주시14.0℃
  • 흐림동두천6.6℃
  • 연무홍성10.3℃
  • 맑음동해12.2℃
  • 맑음부안13.0℃
  • 맑음추풍령11.7℃
  • 맑음진주13.7℃
  • 맑음세종11.3℃
  • 맑음인제6.2℃
  • 연무수원9.2℃
  • 연무부산13.1℃
  • 맑음서귀포13.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김해시14.1℃
  • 맑음정읍12.3℃
  • 맑음양산시14.7℃
  • 맑음금산12.2℃
  • 박무대전12.2℃
  • 맑음광양시14.5℃
  • 연무북강릉14.5℃
  • 맑음충주10.8℃
  • 맑음군산11.1℃
  • 맑음청주12.0℃
  • 맑음북부산14.9℃
  • 맑음울진16.5℃
  • 맑음통영13.2℃
  • 연무전주12.4℃
  • 맑음영광군11.8℃
  • 연무서울7.5℃
  • 맑음고창13.0℃
  • 구름많음춘천6.9℃
  • 맑음양평9.0℃
  • 흐림파주7.1℃
  • 맑음고산12.5℃
  • 맑음원주9.1℃
  • 맑음창원13.2℃
  • 맑음부여11.4℃
  • 연무인천7.9℃
  • 맑음강릉14.7℃
  • 맑음태백8.3℃
  • 맑음장흥15.1℃
  • 맑음상주12.8℃
  • 맑음완도13.5℃
  • 맑음천안11.7℃
  • 맑음여수10.7℃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0.9℃
  • 맑음순창군11.6℃
  • 맑음영월11.2℃
  • 맑음청송군11.9℃
  • 맑음속초14.3℃
  • 맑음문경12.3℃
  • 맑음이천9.9℃
  • 맑음임실12.3℃
  • 맑음영천14.3℃
  • 맑음거창14.2℃
  • 맑음강진군14.0℃
  • 연무광주13.0℃
  • 흐림백령도5.2℃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포항14.4℃
  • 맑음남해13.6℃
  • 맑음보성군13.9℃
  • 흐림강화7.0℃
  • 맑음의성13.2℃
  • 맑음진도군12.1℃
  • 맑음장수10.7℃
  • 맑음보령9.9℃
  • 맑음성산14.2℃
  • 연무흑산도13.5℃
  • 맑음산청14.3℃

검찰 조사과정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법무부령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31 16:0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lKXh6pVcAXcrCw8i26qRcr5WiM.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이 1월 31일 개정‧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대검찰청, 대한변협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였고, 그밖에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주요 내용으로는 ▲변호인 참여 범위 전면 확대, 참여신청 방식 제한 폐지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 보장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 확대 ▲신문·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 삭제,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 허용과 기타 규정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종전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했으며 변호인 참여 신청의 방법을 서면신청에 한정하지 않고 구술신청도 가능하도록 신청 방법을 확대하여 변호인 참여 신청의 편의를 높였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과 변론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을 강화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출석요구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의 출석 요구 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석일시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변호인의 참여권, 변론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였다.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변론을 위해 목적의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메모지를 교부하는 등 피의자,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피의자 외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및 참여 변호인에 대해서도 메모를 허용함으로써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메모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조사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했다. 또한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검사가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 11. 30. 2016헌마503) 취지에 따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실 면적 등 고려하여 변호인의 옆자리 배석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의를 요건으로 좌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존의 수사관행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